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국감2017]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논란…"특혜다"vs"아니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16일 18:09

최종수정 : 2017년10월16일 18:09

박용진 의원 "법적 근거도 없는데 삼성에 유리하게 유권해석"
최종구 위원장 "삼성에 특혜 준 적 없어"

[뉴스핌=이지현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08년 차명계좌로 밝혀진 계좌를 실명전환 하지 않은 채 4조4000억원을 그대로 찾아갔기 때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용인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삼성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삼성전자에 특혜 조치를 한 적 없다며 팽팽히 맞섰다.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에 대해 이건희 회장은 실명 전환은 커녕 누락된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4조4000억원을 대부분 찾아갔다"면서 "그 바탕에는 '차명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에 따른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다'라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바탕이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박 의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과거 총 64건의 은행계좌와 957개의 증권 계좌를 차명으로 가지고 있었다. 특검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이 회장 측은 차명계좌를 모두 실명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하고, 누락된 세금 납부와 나머지 돈을 유익한 곳에 쓰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실명 전환된 계좌는 단 한 건 뿐이었다.

게다가 금융실명제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실명이 아닌 이 회장 계좌의 금융자산을 지급하면 안됐지만 이를 모두 지급했다. 금융위가 지난 1997년 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회장 계좌를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 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금융위가 인용한 판결은 다수 쪽 대법관 2명의 보충의견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이를 활용했다"면서 "게다가 이듬해인 1998년에는 차명계좌는 당연히 실명전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97년, 98년 판결이 서로 상반되게 해석됐지만, 2009년에도 관련 판결이 있었는데 이를 보면 98년 판결이 차명거래 일반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 "최종판결에 따르면 명의인이 실명으로 했다면 실소유주가 누구든 실명거래로 본다는게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박용진 의원은 "2009년 판결은 2008년에 금융위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관련 유권해석 이후에 나온 판결인데, 2008년에 미리 그런 판결이 나올 걸 알고 했다는 얘기냐"면서 "2008년 금융위가 펴낸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서도 실명전환을 해야만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대로 지시를 안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결국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위가 법을 유린하는 유권해석으로 이건희 회장에게 과징금과 세금을 면제해준 것은 삼성 맞춤형 황제 특혜로 노골적인 정경유착행위이자 중대 범죄다"라면서 "왜 금융위는 삼성 앞에서만 이렇게 작아지냐"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에 "그 말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어떤 근거로 금융위원회가 삼성의 뒤를 봐 준다고 하는가"면서 "당시 만든 실명제 업무편람은 더 이상 배포도 안하고 완전 중단했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것은 2009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를 해석하고 운용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