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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수사 발표] 검찰, 전 서울경찰청장 등 불구속기소…강신명 ‘무혐의’

기사입력 : 2017년10월17일 14:02

최종수정 : 2017년10월17일 14:02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민중총궐기 집회 시 사망한 고 백남기 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백 씨 사인을 직사살수에 의환 외인사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전담부(형사3부장검사 이진동)는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살수차로 시위참가자인 故 백남기 농민을 직사살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 2명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건은 국가 공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의 운용지침(가슴 윗부분 직사 금지) 위반과 이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 피해를 가했다. 백 씨는 2016년 9월25일 세상을 떠났다. 

2016년 11월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고(故) 백남기씨의 장례미사를 마친 운구행렬이 노제 장소인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구 전 청장과 제4기동단장은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과실이 있고, 살수요원 2명은 살수차 점검을 소흘히 하는 등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살수차는 위해성 장비인 만큼, 살수 시 거리와 수압 등 제반 현장 상황을 고려해 집회 등에 해산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이들은 시위대와 떨어져 혼자 밧줄을 당기고 있는 고 백 씨 머리에 약 2800rpm, 고압으로 약 13초 직사살수 했으며, 넘어진 뒤에도 약 17초 직사살수했다.

또 이들은 당시 차벽 등에 가려 고 백 씨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폐쇄회로(CCTV)모니터를 관찰하거나 현장을 살피지 않았다. 지면을 향해 살수를 시작한 뒤, 점차 상향 살수해 ‘가슴 윗부분 겨냥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검찰은 다만,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했다. 살수차 운용 관련, 직접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와 관련, “민중총궐기 집회 경비와 관련이 없어 현장지휘관, 살수요원 등을 지휘·감독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한 직사살수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했다. 평소 시민위 구성인원인 9명 보다 많은 14명으로 시민위를 구성해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故(고) 백남기 농민의 장례가 치러진 2016년 11월 5일 서울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앞에서 노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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