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국당·바른정당 보수대통합, '박근혜 변수'에 진퇴양난

기사입력 : 2017년10월18일 15:25

최종수정 : 2017년10월18일 15:25

박 전 대통령, '재판 보이콧' 선언으로 한국당 친박 결집
바른정당 통합파 '당황'…"내달 13일 전 탈당 결행할 것"

[뉴스핌=조세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선언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대통합 논의가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파는 애초 박 전 대통령 출당 직후 통합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선언이 양 진영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주며 복잡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먼저 한국당은 당내 역학관계가 복잡해졌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도자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잘못이 있으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지도자의 참모습”이라며 “지울 것은 지우고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출당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친박(친박근혜)계가 당장 반발 조짐을 보이며 결집하는 양상이다. 박대출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물어 당적을 강제로 정리하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박태흠 최고위원도 1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상황을 먼저 전달하고 당적 정리를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며 "박 전 대통령 측과 이러한 뜻을 전달하는 이런 과정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출당을 결정하는 당 윤리위원회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일단 결정을 미뤘다. 당초 17일 또는 18일로 윤리위 소집이 예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 의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리지 않았다.

바른정당 통합파는 스텝이 꼬였다. 통합파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은 바른정당 전당대회 후보등록 마감일인 26일을 탈당 마지노선으로 밝혔지만, 박 전 대통령 출당 논의가 미뤄지면서 탈당 결행시기를 국정감사 이후로 늦췄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탈당을 염두에 둔 분들은 11월 13일 전당대회 전 탈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명분도 여론도 통합파에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핵심 친박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출당 없이 통합파가 한국당에 들어가면 최소한의 명분도 건지기 어렵다. 한국당 인적청산이 난항을 겪을 경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질 개연성도 있다.

당내 여론의 흐름도 바뀌는 모양새다. 진수희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중립으로 관망했던 분들도 탈당하지 않는 쪽으로 기운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심지어 탈당파 중에서도 생각이 달라진 분도 있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원외 인사 대다수도 이날 의원·원외위원장 정례 연석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추진이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국당은 홍 대표의 방미 출국 일정인 23일 이전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리위 결정에 따라 바른정당 통합파의 탈당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80번째 공판에서 "정치적 외풍과 여론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전원 사퇴하면서 재판은 파행을 예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