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핫이슈] 주식양도세 대상 외국인 대주주 확대? "추적 어렵고 실효성도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증권업계 "외국인 대주주 지분율, 결제일 전 파악 불가"
기재부 "거래소와 거래추적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방법 고려"
외국인 대주주 양도세법, 올해 12월 최종안 확정 예정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9일 오후 1시4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최근 발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외국인 투자자의 대주주 범위 확대 방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외국인 지분율 변화를 실시간 추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가 확대된다. 정부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기존의 25%에서 5%로 확대해 원천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표 직후 한 때 국내 주식시장이 출렁이기도 했다. 외국인투자 기관들이 향후 세법 개정안의 세부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증권사들로의 문의도 쏟아졌다.

증권업계에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5% 로 확대하더라도 과세의 실효성이 미미할 것으로 봤다. 오히려 실무선에서 과세를 위한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외국인의 투자 편의성만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원천 징수를 위해선 결제일(T+2) 이전에 5% 지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취득가액을 따져 원천징수세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현재 증권사 시스템으로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해외운용사의 펀드 투자에도 문제가 생긴다. 펀드는 여러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데 각 투자자별로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지분율이 얼마인지 결제일 전에 가려내기 쉽지가 않다. 또 해외운용사는 주로 대표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을 한꺼번에 주문하고 여러 펀드에 배분하는 형태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펀드별로 보유지분을 확인하는데도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기간 걸린다.

앞선 관계자는 "사실상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 생각하는데, 시행될 경우 시스템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조세 협약이 체결된 국가 투자자들도 일일이 면세 신청을 해야하는데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투자를 꺼리는 한 요인이 되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조심스레 전했다.

업계에선 외국인 대주주 범위 확대가 장기적으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기재부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중과세 방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어 실제 과세되는 외국인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과 조세협약을 맺고 있지 않거나 협약상 대주주 범위가 5% 수준인 국가는 총 11개 국가다. 룩셈부르크, 싱가폴, 홍콩, 호주 등 4개국은 아예 조세협약을 맺지 않고 있고, 인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브라질, 칠레, 베네수엘라, 페루의 경우 협약은 체결돼 있지만 이번 시행령 변경으로 과세가 가능해진 국가다.

다만,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에서 이들 국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9월말 기준 국가별 국내 상장주식 보유현황을 보면 앞서 언급한 국가들의 보유 비중은 18%에 달한다. 물론 이들 중 개별 종목별로 보유지분 5%가 넘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기 관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 중론이다.

결국 한국 주식에 관심이 높은 국가들이 영향을 받을테고, 잠재적으로 국내 특정기업에 5% 이상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 주요 국가 투자자들에겐 이번 개정안이 불편을 끼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발표된 시행령은 아직 개정안이라 올해 말까지 변경의 여지가 있으며, 현재 보유 지분에 대해서도 내년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업계와 충분한 조율을 통해 이번 시행령의 세부 사항을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가격추적시스템 개발도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국세조세제도과 관계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실질 귀속자가 국내 상장사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실제로 많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와 충분한 조율과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리센느, 'SBS 8뉴스' 출연…지상파 메인 첫 출격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그룹 리센느가 지상파 메인 뉴스에 처음 출연한다. 리센느는 오는 11일 방송되는 SBS '8뉴스'에 출연해 2024년 데뷔 이후 활동을 돌아보고 최근 이어지고 있는 뜨거운 인기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전한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그룹 리센느. [사진=SBS] 2026.10.08 moonddo00@newspim.com 원이, 리브, 미나미, 메이, 제나 등 다섯 멤버는 이날 이현영 앵커와 함께 대표곡 '러브 어택(LOVE ATTACK)'의 역주행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현재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특히 무대가 절실했던 이유와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멤버들이 끈끈한 팀워크를 유지하는 비결 등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다음 달 3일 발매를 앞둔 미니 4집 '펄스(PULSE)'의 준비 과정과 새 앨범에 대한 이야기도 전한다. 2024년 3월 데뷔한 리센느는 올봄 '거제 야호' 돌풍을 계기로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대표곡 '러브 어택'이 차트 역주행에 성공하며 인기를 확장했고, 올여름 지상파 음악방송과 주요 음원 차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 발표한 리메이크곡 '프리티 걸(Pretty Girl)'과 지난해 7월 발매된 두 번째 싱글 앨범 수록곡 '데자부(Deja Vu)' 역시 잇따라 인기를 얻으며 리센느의 상승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편 리센느가 출연하는 SBS '8뉴스'는 오는 11일 일요일 오후 8시 방송된다. moonddo00@newspim.com 2026-10-08 16:13
사진
JYP엔터, 고덕 신사옥 건립 백지화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JYP Ent.가 강동구 고덕동 신사옥 건립 사업을 철회한다. 8일 JYP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고덕동 신사옥 부지 앞 토지의 용도 변경을 최초 인지한 2026년 4월부터 SH공사 및 강동구청과 수차례 협의를 갖고 사업을 지속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고덕 신사옥 건립 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건립 예정이었던 JYP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조감도. [사진=강동구] 2026.10.08 alice09@newspim.com 이어 "지난 8월 31일 SH공사로부터 '신사옥 부지 앞 토지 용도 변경에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공원으로의 원상회복 또한 불가하다'는 공식 답변을 수신했다"고 설명했다. JYP 측은 "당사 기준의 본 사업 추진에 관한 핵심 환경이 변경됨에 따라, 현 사옥 이외 임차 건물들의 정황을 비롯해 많은 제반 사항을 다각도 검토하였고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사는 현 소재지인 성내동 사옥 인근 건물을 매입하여 구성원의 안정적 업무 환경을 확보하고 보강하는 방향을 수립했다. 오랜 검토와 신중한 협의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너른 이해와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JYP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10월 SH공사로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일대 약 1만675㎡(약 3229평) 규모의 부지를 약 755억원에 매입했다. 기존 성내동 사옥을 대체할 통합 신사옥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설계에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신사옥 부지 앞에 위치한 공원용지가 고층 건물 건립이 가능한 자족지원시설용지로 변경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JYP 측은 인접 부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신사옥의 보안과 사생활 보호, 설계 취지 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온 바 있다. alice09@newspim.com 2026-10-08 15: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