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감2017] 한수원 5개 골프장, 한해 전기료만 수억원...줄줄새는 '혈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정훈 "한수원 직원 도덕적 해이와 근무태만 점검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본부 내 건립된 5개 골프연습장의 한해 전기료만 수억원을 넘어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이들 골프연습장은 건립 비용만 수백억원이 넘는 등 호화롭게 지어졌으며,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골프 회원만도 전체 정직원의 1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서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사택 내 골프연습장은 총 5개이며, 골프장 전체 연면적이 4376.39㎡, 건립에 소요된 비용만도 157억4141만원(이하 천단위 반올림)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립비용 별로 살펴보면, ▲새울원자력본부 '해오름골프연습장'이 78억3791만원으로 가장 많이 소요됐으며 ▲월성원자력본부 '월성사택 골프연습장'(32억8129만원) ▲한울원자력본부 '나곡사택 골프연습장'(32억6763만원) ▲한빛원전본부 '한빛사택 골프연습장'(9억9957만원) ▲무주 양수발전소 '무주양수골프연습장'(3억5500만원) 순이다.

규모별로는 ▲2017년 6월 15일 건립된 새울원자력본부 '해오름골프연습장'이 연면적 1361.68㎡에 지하1층·지상 2층, 타석수 31개 규모로 가장 컸으며 ▲한울원자력본부 '나곡사택 골프연습장' 연면적 1,264.64㎡(지하1층·지상2층, 타석수 36개), ▲월성원자력본부 '월성사택 골프연습장' 연면적 1056.87㎡(지상 3층, 타석수 36개) ▲한빛원자력본부 '한빛사택 골프연습장', 연면적 497㎡(지상 2층, 타석수 30개) ▲무주양수발전소 골프연습장, 연면적 196.2㎡(타석수 6개) 순이다.

그러나 가장 규모가 크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 새울원자력본부 내 '해오름골프연습장'의 지원 예산비목을 살펴보면,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와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해오름골프연습장'의 건립 예산 비목에서는 신고리원전 5,6호기 부대공사비용으로 건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5월말 기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정률이 28.8%임을 감안할 때, 원전 공사는 뒷전에 두고 호화 골프연습장부터 먼저 건설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수원이 이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원자력본부 사택 내 골프연습장을 건립하고 있는 데는 그만큼 이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2017년 9월말 기준, 한수원 정직원은 총 1만1345명이며, 이들 중 원자력본부 내 사내 골프 동호회 회원 수는 1345명으로 전체 정직원의 11.9%가 골프 회원이다. 더욱이 4개 원자력본부 사택 입주 직원의 수가 4728명(2017년 10월 22일 기준)임을 감안하면, 입주 직원의 28.1%가 골프 회원이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본부 사택 내 4개 골프연습장 이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일체를 본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나 이들 골프연습장에서 한해 사용하는 전력량이 수억원을 넘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12년~2016년까지 원자력본부 사택 내 3개 골프연습장에서만 사용한 전력량은 총 133만5163킬로와트(kwh), 납부한 전기요금만도 2억8413만원이며, 한수원이 지원한 전기요금은 2억4875만원(87.6%)에 달했다.

이처럼 원자력본부 사택 내 골프연습장의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골프연습장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4개 원자력본부 사택 내 골프연습장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가장 이용시간이 긴 골프연습장은 ▲한울원자력본부 내 '나곡사택 골프연습장'으로 평일 기준, 아침 6시~밤 9시40분까지 총15시간 40분
▲한빛원자력본부 '한빛사택 골프연습장' 이용시간 아침 6시~밤 9시 20분(총15시간 20분) ▲새울원자력본부 '해오름 골프연습장' 이용시간 아침 6시 30분~밤 9시 30분(총15시간) ▲월성원자력본부 '월성사택 골프연습장' 이용시간 오후 12시~밤 11시(총 11시간)까지다.

그러나 골프연습장 이용시간이 이용수칙에 명기되어 있는 곳은 한빛원자력본부와 새울원자력본부 사택 내 골프연습장 두 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한울과 월성원자력본부 사택 내 골프연습장은 이용시간마저 이용수칙에 명기돼 있지 않았다. 즉, 골프연습장을 언제까지 사용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있지 않았다. 즉, 골프연습장을 언제까지 사용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원자력본부 사택 내 골프연습장은 이용 시, 인적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별도의 관리명부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업무 중에 골프를 치는지, 하루에 수차례 골프장을 이용하는 직원은 없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김정훈 의원은 "전력생산을 하는 발전사인 한수원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조명을 켜가면서 관리자도 없이 수시로 골프를 치는 것이 안정적 전력공급인지 묻고 싶다"며 "한수원은 사택 내 골프연습장과 사내 골프회원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도덕적 해이와 근무태만을 지적할만한 이용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감사실시를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수원은 골프연습장 공통 이용수칙 및 관련 내규를 만들어 골프연습장 이용 횟수와 시간을 제한하고, 골프연습장 출입 시, 자동으로 이용자 인적사항과 이용시간이 파악되어 집계되도록 출입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라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