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잇단 반려동물 사고 방지 어떻게…맹견관리법 국회서 '쿨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대책 마련 시급 한 목소리...본회의 통과 주목
20대 국회 계류 맹견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만 6개

[뉴스핌=조현정 기자] 최근 아이돌그룹 가수 최시원 씨가 키우는 프렌치불독에 물린 유명 음식점 주인이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맹견에 의한 인명 피해가 늘어나자 국회에서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주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걸맞도록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국민 안전도 함께 지키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펫티켓(펫+에티켓)이라고 불리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과 안전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의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맹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 20대 국회 발의된 맹견관리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안만 6개

맹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 논란을 촉발한 가수 최시원 씨의 애견.<사진 = 최시원 SNS 캡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현재 맹견 관리 의무 강화를 위해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 장치 착용,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교육 의무화, 다중 이용 시설에서의 맹견 출입 제한 등 포함한 다양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맹견 관련법안만 6개지만 모두 처리되지 못한 채 묶여 있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맹견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맹견 등록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동물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맹견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맹견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 없이 등록을 의무화 등을 기본 골자로 한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맹견 관리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은 지난 7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장 의원 안은 맹견을 부주의하게 관리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을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최근 반려 동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바람직한 동물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맹견 관리와 어린이 및 다중 이용 시설에서의 맹견 출입 제한을 내용으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청소년 시설이나 유원지, 공원, 경기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의안에는 현행 동물 보호법의 관리 의무를 강조하는 의미로 이름을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됐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도 반려 동물이 타인에게 소음이나 공포감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교육·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동물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같은 당 이태규 의원도 맹견 소유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물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맹견 사고는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관리 의무와 처벌 규정을 마련해 맹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달 맹견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동물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맹견에 대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 정의했다. 특히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패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의 개로 규정했다.

<그래픽=뉴시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 복지·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할 때 맹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 맹견 사고 빈발하자 국회 법개정 움직임 탄력

여야 의원들의 활발한 법 개정 움직임은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지만 최근 맹견 사고가 잇따르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의 양심 차원을 넘어 법과 제도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 통과시켜서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반려동물 보호 의견을 반영한 동물보호법을 개정했다.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맹견의 사육·관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맹견을 사육장 안에서 기르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맹견 관리법'은 2006년, 2012년 각각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과연 이번에 맹견법이 국회 본회의의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