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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신DTI 도입하고 장기소액연체자 탕감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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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 자영업자 대출도 관리
취약계층엔 빚 탕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뉴스핌=김연순 기자]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하는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이는 한편,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24일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훨씬 규제 효과가 강한 신(新)DTI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현행 DTI는 주택담보대출 수요자의 연소득 대비 상환액을 계산할 때 기존 대출의 이자만 반영했다. 하지만 신DTI가 시행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까지 상환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봉이 7000만원이고 2억원(용인 소재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만기 20년, 금리 3.5%)을 가진 직장인이 추가로 집을 살 때 기존 DTI는 연 이자인 700만원만 기존 대출의 연간 상환액으로 잡혔다. 하지만 앞으론 원금 1000만원도 연간 상환액에 포함된다. KB국민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직장인이 투기과열지구(DTI 30%)에서 7억원짜리 집을 추가로 살 때 대출 가능한 금액은 1억8000만원에서 1억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정부는 차주의 두 번째 주담대부터 만기 제한을 둬 대출 한도를 더 줄이기로 했다. 복수 주담대를 받는 사람의 경우 차주의 두 번째 주담대부터는 만기를 15년 등으로 제한해 DTI를 산정키로 한 것. 만기가 줄어들면 대출 가능 액수는 더욱 줄어든다.

연 소득 7000만원, 기존 주담대 2억원(금리 4.26%, 30년 만기)를 보유하고 있는 A씨의 경우 신DTI에서 10년 만기시 8540만원, 15년 만기시 1억1930만원 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 A씨가 기존 DTI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이 2억4500만원(30년 만기)인 것과 차이가 난다. 사실상 다주택자의 대출 길이 막히는 것과 같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8.2 대책도 그렇고 이번 정부는 다주택자로 인해 갭투자나 투기 수요가 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신 DTI의 경우 지난 8월 대책(DTI한도 규제 강화)보다 강한 대책인 인 만큼 시장에서 투기수요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도입 시기도 앞당겼다. 정부는 당초 2019년에 DSR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DSR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한다. 결국 신DTI와 DSR의 도입에 따라 다주택자, 다중채무자는 더 이상 빚을 늘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정부는 아파트 집단대출이나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금융권의 집단대출,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 등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 부실화 가능성 높은 취약가구는 지원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가구의 대출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영업자들의 대출규모가 증가한 데 따른 지원책도 마련됐다.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2012년 355조원에서 지난해 521조원까지 확대됐다. 부동산임대업이 대출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소매업·음식점업에서 저신용자(7~10등급) 비중이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장기소액연체자 탕감 등을 통해 취약 대출자의 맞춤형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 257만명 중 소액·장기연체채권(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40만명 1조9000억원 추정)은 은행권 또는 캠코로부터 사들여 탕감할 예정이다.

정부 추산 상환불능 그룹에 포함된 대출자의 부채는 100조원에 달한다. 상환능력 부족에 따른 부실화가 우려되는 그룹 역시 32만 가구, 부채 94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찬우 차관보는 "소액장기연체채권 관련 구체적 방안은 11월 금융위에서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소멸시효 완성 안되도 상환 안된 분들은 심사를 철저히 해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했다. 중신용자 부담 경감을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해내리대출(가칭)이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과거 안심전환대출처럼 장기고정,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도 내놓다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이나 과도한 빚을 진 차주를 위한 주택파이낸싱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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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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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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