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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장기소액연체채권 탕감 등 서민 재기 돕는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3:30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14:21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사들여 소각
상환 능력별 A~D그룹 분류...맞춤형 대응정책 시행

[뉴스핌=강필성 기자]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첫 번째 축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의 연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 23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사전브리핑에서 언급한 말이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총량 측면의 리스크 관리, 구조적 대응과 더불어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이 비슷한 비중으로 포함됐다.

당장 대출을 줄이는 것 이상으로 연체나 상환 불능에 따른 금융약자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다. 특히 이목을 끄는 것은 상환 능력별로 그룹 A~D를 분류하고, 맞춤형 정책을 내놓은 부분이다.

가구당 자산과 소득이 각각 3억9000만원, 6000만원인 반면 부채가 1억원인 A그룹과 자산 4억4000만원, 소득 5000만원이고 부채가 1억7000만원인 B그룹은 상환능력 충분, 양호로 분류됐다. 이들에겐 가계소득 증대와 건전성 관리를 통해 상환능력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C그룹과 상환불능인 D그룹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 만약 향후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라면 자신이 어떤 그룹에 해당되며 어떤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환이 불가능한 그룹D의 부채는 100조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탕감이라는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밝힌대로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 중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의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것. 여기에 더해 금융사의 출연, 기부 등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민간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해 재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신복위의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비용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법류서비스 지원 및 인지대·송달료 등 210만원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채무자 비용 절감 및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신청서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그룹C와 상환능력이 양호한 그룹B에서 상환에 애로를 겪을 경우 연체부담 완화 및 신용회복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C그룹은 약 32만 가구의 부채 92조원, B그룹은 313만가구의 부채 525조원 규모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월까지 전업권의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 및 합리적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연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는 연 3~5%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는 주거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담보물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서민 및 실수요층 연체자가 신복위에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밖에 프리워크아웃 중인 채무자의 이자부담 추가 경감 및 성실상환기간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소액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등을 통해 금융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졸업자에 대한 전용 사잇돌 대출과 신용등급회복도 지원된다.

정부의 이같은 서민지원 정책은 상환능력이 부족할수록 가구당 소득이 낮고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룹C는 가구당 소득이 4100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은 반면 가구당 부채는 2억90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환능력이 부족할수록 신용대출 및 카드 대출 비중이 높은 반면 직업 안정성은 떨어졌다.

결국 가계부채의 리스크 요인이 대부분 그룹B와 C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 지원책을 내놓게 됐다는 평가다.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 정책 초점은 상환능력 양호, 부족, 상환불능 계층으로 나눠 B는 C와D로 언제든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급하게 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차분하게 구조적 문제부터 제어하면서 가계부채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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