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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여수광양항만공사 방만경영 심각…금품수수에도 '제식구 감싸기'

기사입력 : 2017년10월25일 11:20

최종수정 : 2017년10월25일 12:36

김철민 "중대한 직무소홀에도 징계가 아닌 주의경고 등 가벼운 조치"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방희석)에서 일부 직원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됐으나 상당수가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기강해이와 방만경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9회 광양항 국제포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마케팅팀 소속 1급 직원인 A씨와 4급 직원 B씨는 행사관계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올해 6월 각각 정직 2개월과 견책처분 등 징계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민 의원 <사진=뉴시스>

뿐만 아니라 3급 직원 1명을 비롯해 5급 3명, 무기계약직 1명 등 5명의 직원들도 광양항 국제포럼 행사추진 과정에서 직무소홀 등의 사유로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중대한 직무소홀과 직무태만을 보인 직원들 상당수를 징계가 아닌 주의경고 등 가벼운 조치로 일관해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식, 봐주기 식 처분을 내렸다"면서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시정하고, 부정비리와 직무태만 직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과 비리근절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방만경영은 최근 수년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공사 임직원 12명이 불문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등의 징계를 받았다. 특히 징계처분을 받은 12명의 직원 가운데 임원이 1명 포함돼 있고, 1급 간부직도 30%에 달하는 4명에 이른다. 2급도 4명, 3급 2명, 4급이 1명이다.

김 의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상위직급의 간부급 직원들의 직무태만이 더 심각한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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