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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vs 한국당, 내년 후반기 원구성 놓고 벌써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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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후반기 원구성…국회의장·상임위원장 새로 선출
국회의장 놓고 친노좌장 이해찬 vs 친박좌장 서청원 경쟁

[뉴스핌=조세훈 기자]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주도하는 야3당발(發) 이합집산이 가시화되면서 정치권은 내년 6월로 예정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불확실한 산수 계산에 골몰하고 있다. 후반기 원구성의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 주도권의 향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은 후반기 국회의장 선임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 본회의장의 회의 모습. 내년 6월이면 여야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 [뉴스핌 DB]

25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전반기는 내년 5월 말 종료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도 2018년 5월 29일까지다.

때문에 여야 정치권은 지금부터 후반기 원구성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토록 원내 1당 쟁탈, 교섭단체 유지 등에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정치권의 관심은 후반기 국회의장에 쏠려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의장이 국정운영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기를 맡은 민주당 출신 정세균 의장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 추경안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의 추경안 직권 상정 등을 통해 여당에 협조했다. 만약 국회의장이 야당 몫으로 돌아가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떤 안건도 통과되기 어렵다.

국회의장 자리는 누가 원내 1당을 차지하느냐에 달려있다. 국회 관례상 원내 최다석을 가진 1당이 국회의장직을 맡는다. 현재 107석으로 원내 2당인 한국당이 15명 이상의 바른정당 의원을 받아들여 민주당(내년 정 의장 복귀시 122석) 의석수를 넘어서면 국회의장직을 맡을 수 있다.

후반기 국회의장직 하마평에 오르는 여야 인사는 5선 이상 의원들이다. 여당에선 7선의 이해찬 의원과 6선의 문희상·이석현 의원, 5선의 원혜영 의원 등이 거론된다. 총리를 역임하고 당내 최다선으로 분류되는 이 의원이 가장 유력하지만 계파색이 뚜렷한 친노좌장 출신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야당에서는 20대 국회 최다선인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8선)과 복당을 희망하는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6선) 등이 거론된다. 서 의원은 전반기 유력한 국회의장으로 분류될 만큼 조건을 갖추었지만, 이해찬 의원처럼 '친박계 좌장'이란 꼬리표가 붙어있는데다 최근 당 윤리위원회가 '자진 탈당' 권고를 내린 만큼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무성 의원 역시 한국당에 복당할 경우 탈당과 재탈당을 반복했다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현재 상임위원장 구성을 보면 민주당 8석, 한국당 7석, 국민의당 2석, 바른정당 1석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통상적으로 여당이 맡았던 국회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을 야당으로부터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적어도 운영위원장은 통상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온 만큼 한국당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반면 한국당은 주요 상임위를 최대한 지킨다는 방침이다.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보 정당이란 위상을 지키기 위해 국방위원장과 정보위원장도 사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바른정당은 내년 후반기 원구성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내 의원 중 한명이라도 이탈하면 당장 원내교섭단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현재 탈당파가 결행 시점만 남겨뒀다는 점에서 교섭단체 붕괴는 수순으로 보인다.

우선 바른정당은 상임위원장 몫과 간사자리를 내놔야 한다.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국회법상 비교섭단체나 무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이 결정한다. 앞서 전반기 원구성에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출신인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본인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공분야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치되기도 했다. 바른정당이 비교섭단체로 분류되면 이 같은 어려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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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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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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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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