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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비산먼지・소음 관리시설 설치 의무화된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10월31일 11:00

환경관리비 산출 기준 제정
행정예고→규제심사→각부처 의견반영→(유예기간)→시행

[뉴스핌=오찬미 기자] 이르면 오는 12월 말부터 건설현장에서 비산먼지 및 소음 관리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오염원 관리시설을 세우는 환경관리비를 공사비에 반영해야해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빠르면 연말부터 시행한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오‧폐수를 막기위해 건설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이다. 지금까지 환경관리비의 산정 및 관리가 불명확하게 이뤄져 건설현장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6일까지 관련 지침 행정예고를 하고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를 받을 계획이다.

심사가 끝나면 각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행정규칙을 발령한다. 유예기간 없이 바로 개정 지침이 시행될 수도 있지만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면 약 6개월은 더 걸릴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쪽에서 문의한 걸로 알고 있다"며 "행정규칙 중 바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바뀌어 적응하기 힘든 경우에는 6개월 정도 검토기간을 갖기도 한다"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경관리비 반영 기준이 명확해진다.

지금까지는 환경관리비를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중 어느 항목으로 반영할지 정해지지 않아 현장에서 환경관리비가 과소 또는 과다 계상됐다. 앞으로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구분해 적용 대상 항목을 명확히 해 적정 수준의 환경관리비가 반영된다. 

또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 시기도 명확해진다.

지금까지는 제출 시기, 작성 방법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 발주자와 시공자 간 분쟁 발생 소지를 줄인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의 환경관리비 지침을 지난 18일부터 누리집에 행정예고 하고 있다. 

오는 11월 1일 세종청사에서 공공 발주청, 건설업계, 관련 협회를 초청해 관련 토론회도 개최한다. 일반인도 누리집과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 제정으로 적정한 수준의 환경관리비가 계상‧관리돼 건설공사 환경피해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국토교통부>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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