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내년 2월부터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미 맺은 장기계약은 내년 2월 8일 이후 대환하는게 유리

[뉴스핌=이지현 기자]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내려간다. 만약 내년 2월 8일 전에 대출을 급하게 받아야 한다면 1~2개월 내에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연 27.9%인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내년 2월 8일부터 연 24%로 인하된다. 10만원 이상 개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도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와 일원화 돼 현재 연 25%에서 연 24%로 내려간다.

다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하되는 최고금리는 내년 2월 8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내년 2월 8일 전까지 연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3년이나 5년 등 장기계약만을 제공하려는 경우는 불건전 행위이므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문의하거나 다른 업체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사진=뉴시스>

연 24%를 초과하는 금리를 이미 내고 있는 기존 대출 계약자들은 내년 2월 8일 이후부터는 재계약이나 대환, 만기연장 등을 하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이미 3~5년의 장기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최고금리를 낮춰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특히 대부업체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대환이 훨씬 유리하다. 대환을 할 때는 타 업체에서 인하된 금리로 돈을 빌려 기존 대출 계약분을 상환하거나, 기존 업체에 문의해 최고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지 적극 문의하는 것이 좋다.

정부에서도 기존 계약의 금리 인하를 최대한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을 전후로 연 24%를 넘는 대출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중이 줄지 않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출 이용자들에게도 제도 개선사항과 대환 방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하는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 불법사금융 성행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 범부처 차원에서 단속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금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부영업 감독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경제상황과 여러 보완대책의 시행 추이를 지켜보고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 수준까지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