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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강화에 분양 서두르는 지방광역시

기사입력 : 2017년11월08일 15:11

최종수정 : 2017년11월08일 15:11

5대 지방광역시에서 총 5731가구 분양 돌입

[뉴스핌=김지유 기자] 부산을 비롯한 지방광역시에서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분양'에 나서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강화되는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다.   

특히 7개구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다른 지역보다 규제강도가 높은 부산에서는 총 3518가구가 공급되며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8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일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을 앞두고 지난 1일 이후 부산, 대구, 광주, 울산를 비롯한 지방광역시에서 총 8247가구가 분양에 돌입했다.

적용되는 전매제한 기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다. 지금까지 지방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웠다.

이같이 부동산이 과열돼도 분양권 전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수도권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8.2 부동산대책에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을 비롯한 지방에서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를 적용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오는 10일부터 부산을 비롯한 지방광역시에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자료=국토부>

오는 10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아파트는 최초 분양계약 후 최단 6개월은 지나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5대 지방광역시에 속한 청약조정대상지역은 부산 7개구(부산진구,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기장군)다.

이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과열정도에 따라 최단 1년 6개월, 최장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구체적 기간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청약조정대상이 아닌 지역에서는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분양권 전매제한을 앞두고 건설사들은 서둘러 분양에 나서고 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5대 광역시에서 13개 단지가 청약을 접수하고 있다. 분양되는 가구수는 총 8247가구다.

특히 7개구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부산에서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총 3518가구가 공급된다. 부산 수영구 광안자이(170가구), 부산진구 서면 아이파크(1101가구), 연제구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667가구)를 비롯한 단지가 대표적이다.

대구에서는 달서구 장기동 인터불고 라비다를 비롯해 총 836가구, 광주에서는 광주 그랜드센트럴(1739가구)과 힐스테이트 연제(1196가구)에서 총 2935가구가 공급된다. 울산에서는 전하 KCC 스위첸(210가구)가 청약접수를 시작했다.

광주 힐스테이트 연제는 평균 2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사진=현대엔지니어링>

규제 강화를 앞두고 청약경쟁률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산시 동래구 동래 롯데캐슬 퀸은 평균 18.99대1, 최고 26.04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대구 달서구 장기동 인터불고 라비다는 평균 18.02대 1, 광주 힐스테이트 연제는 평균 2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분양권 전매 제한에 따라 앞으로 지방광역시 청약경쟁률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부산과 같은 지역은 청약경쟁이 과열된 지역으로 경쟁률 자체는 줄겠지만 서울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높은 경쟁률이 지속될 것"이라며 "다른 지역들은 단지 입지에 따라 청약경쟁률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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