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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구속하고 정유라 기각한 강부영 판사,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

기사입력 : 2017년11월10일 08:15

최종수정 : 2017년11월10일 08:15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국정원 여론조작' 추명호 전 국장 영장은 기각

[뉴스핌=황유미 기자] 국정원과 협력해 방송 장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주목받고 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중앙지법 강 판사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청구한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기각 사유로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강부영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3월 31일 강부영 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필요성 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 전날인 30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8시간 40분 가량 진행됐다.

지난 6월 강부영 판사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강 판사는 최근 불거진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영장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여론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것이다. 강부영 판사는 지난달 20일 추 전 국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는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 창원, 인천지법을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나 영장 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3명의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막내다.

기수는 다른 영장전담 부장판사보다 낮지만 형사나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해 실력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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