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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군제] '사드한파 물러갔다' 한류회복 팡파레, 세기의 온라인쇼핑데이 광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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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봉합에 한국도 마케팅 효과 톡톡
IT 신기술 접목, 신소매 신유통 르네상스
알리바바 징둥닷컴 각각 28조, 21조원 판매

[뉴스핌=홍성현 기자]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光棍節 싱글데이) 행사가 올해도 사상 최고의 매출을 이어가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알리바바는 이번 행사에서 1682억위안(약 28조3000억원)의 매출을 올려 지난해 기록인 1207억위안(약 2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특히 모바일 구매가 90%이상에 달하면서 모바일 경제의 위력을 또다시 과시했다.

광군제는 싱글(독신자)을 나타내는 ‘1’의 상징적인 의미를 강조해 11월 11일 개최되는 마케팅 행사다. 지난 2009년 알리바바 산하 전자상거래업체 톈마오(天貓 티몰)가 ‘쇼핑으로 외로움을 달래자’는 할인행사를 기획한 것이 광군제의 시작이다. 올해 광군제는 때마침 베트남 다낭에서의 한중 정상회담과 함께 한·중 양국이 사드 갈등을 해소하기로 선언한 직후 열려 우리 유통업계의 활발한 참여와 함께 한류 붐이 재점화되는 계기가 됐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광군제는 이제 중국을 넘어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 잡았다. 중국인뿐만 아니라 해외 직구족들도 동참하는 행사로 변모한 것이다. 2009년 첫 번째 광군제 당시 5200만위안(약 87억원)에 그쳤던 매출은 지난해 1207억위안(약 20조원)까지 대폭 늘어났다. 이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2017년 광군제, 본고장 중국에서는 3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阿里巴巴), 징둥(京東 JD닷컴), 쑤닝(蘇寧)의 특수 잡기 불꽃 경쟁이 펼쳐졌다. 이들은 각종 신기술과 앞선 물류 시스템을 내세우며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알리바바 광군제 당일 매출을 알리는 전광판 화면 <사진=바이두>

◆ 금한령 완화 훈풍에 한국 유통업계도 특수

올해 광군제는 금한령이 완화되고 얼어붙은 한·중 경제 교류에 온기가 들어오는 분수령이 됐다는 평가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판매자와 브랜드, 소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특히 한국의 중소 제조 유통 업체들이 큰 대목을 맞았다. 한국의 G마켓 H몰과같은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은 역직구 등에서 평소 2배의 매출을 올렸고, 면세점 매출도 덩달아 껑충 뛰어올랐다.

중국은 광군제 쇼핑데이의 광고모델로 최고의 한류스타인 전지현을 전격 등장시킴으로써 중국내 금한령이 사실상 해제됐음을 중국 안팎에 선언했다. 한국 제품은 판매순위에서 일본 미국 호주 독일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올해 광군제는 특히 중국과 한국 정부 당국이 10월 말 사드 갈등을 접고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공동 발표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행사 참여가 늘어났다.

이랜드그룹 이랜드차이나는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 물류담당 인원만 20배 이상 배치했다. 올해로 5번째 광군제에 참여한 이 회사는 알리바바 쇼핑몰 티몰에 입점해 20여 개 개별 브랜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브랜드관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면세점 업계와 온라인쇼핑몰들도 금한령 해제 분위기에 따라 어느 때보다 공격적인 광군제 마케팅을 전개했다. 시내 면세점 관계자는 올해 광군제 관련 행사는 한·중 간 사드 갈등 해소와 관계 개선 분위기에 따라 매우 활기차게 진행됐으며 성과도 작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신세계백화점 면세점은 광군제 당일인 지난 11일 중국어 온라인몰 구매 고객과 신규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금괴' 수집 행사를 가졌다. 신세계면세점은 온라인 금괴를 수집한 개수에 따라 30위안부터 500위안까지 중국인 고객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관광회사 씨트립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 알리바바, 미래 유통 신소매 부각

광군제 쇼핑 축제 ‘솽스이(雙十一) 페스티벌의 주역인 알리바바는 이번 행사에서 1682억위안(약 28조3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 2009년을 시작으로 알리바바 산하 온라인쇼핑몰 톈마오는 매년 11월 11일 대규모 할인행사를 개최해왔다. 알리바바의 작년 광군제 판매는 1207억위안(약 20조원)으로 올해의 경우 작년보다 39.3%나 늘어난 기록이다.

신소매(新零售 온라인+오프라인+물류를 통합한 새로운 유통방식)의 원년(元年)이라 불리는 2017년, 알리바바는 이번 광군제를 앞두고 중국 60만개 소매점과 제휴, ‘신소매 방식’을 토대로 소비자에게 완전히 새로운 쇼핑 체험을 선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소매는 지난해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윈치대회(雲棲大會)에서 처음 개념을 언급한 이후 2017년 한 해 중국 유통가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했다.

알리바바 산하 물류업체 차이냐오(菜鳥)는 광군제 한 달 전 슈퍼로봇 물류센터를 선보였다. 10월 17일 문을 연 차이냐오 물류센터에는 150대의 로봇이 배치돼 1일 평균 처리가능물량이 100만건에 달한다. 로봇의 도움으로 택배 분류 담당 직원의 하루 걸음 수는 6만~7만보에서 2000~3000보로 줄어들지만 업무 효율은 3배로 껑충 뛰어올랐다.

한편 광군제 하루 전인 11월 10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톈마오 솽스이 페스티벌 전야제(天貓雙十壹狂歡節晚會)'에서는 알리바바 신기술의 향연이 펼쳐졌다. 특히 올해는 모바일 타오바오(手機淘寶) 앱을 통해 누구든지 전야제 ‘가상 참여’가 가능해졌다. 현장에 가상 관중석을 마련하고, CG화면 및 AR기술을 활용해 마치 실제 현장에서 개막식을 보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든 것. 덕분에 온라인 생중계를 관람한 시청자들은 각자 다른 곳에 있지만 똑같은 현장감을 경험했다.

그뿐만 아니라 생중계 코너에는 인공지능 비서 ‘티몰 요정(天貓精靈)’이 상시 대기했다. 톈마오 관계자는“‘티몰 요정’에게 문자나 음성 명령을 내리면 언제든지 시청자가 좋아하는 스타의 화면으로 전환시켜 주며, 맞춤형 제품도 추천해준다”고 밝혔다.

'톈마오 솽스이 페스티벌 전야제(天貓雙十壹狂歡節晚會)' 현장 <사진=바이두>

◆ 징둥, 텐센트와 협력 ‘무경계 유통’ 추진

징둥(京東 JD닷컴)은 올해 광군제 쇼핑축제에서 1271억위안(한화 21조원)의 거래액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의 제 2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 회사는 올해  ‘징둥-텐센트 무경계 유통(京騰無界零售)’ 솔루션을 출시하며 알리바바와 전면전을 펼쳤다. ‘적의 적은 동지’라는 말이 있듯 알리바바 최대 라이벌 텐센트와의 협력을 통해 알리바바에 맞선 것.

‘징둥-텐센트 무경계 유통’은 업계 최초로 온-오프라인 통합 쇼핑과 SNS 빅데이터를 전면 결합, 징둥의 쇼핑몰과 SNS 최강자 텐센트의 플랫폼을 동시에 활용하는 통합 전략을 말한다. 이를 통해 잠재 소비자를 파악하고 광고효과도 최대화할 것이라고 징둥은 설명했다.

그 밖에 징둥과 텐센트는 유명 콘텐츠 플랫폼 진르터우탸오(今日頭條), 포털사이트 바이두(百度), 왕이(網易) 등과 공동으로 트래픽(流量) 관리를 실시했다. 사실상 전자상거래업체 간 경쟁에서는 얼마나 많은 고객을 자신의 플랫폼으로 끌어들였는지가 승부를 가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징둥은 쇼트클립(短視頻)·인터넷 생방송(直播 즈보) 등 콘텐츠와 안면인식, AR 등 최첨단기술을 십분 활용해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광군절 때 무인 드론을 배송에 투입했던 징둥은 올해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보다 나은 배송 서비스 제공에 공을 들였다.

징둥은 지난 10월 초 상하이에 세계 최초 ‘전단계 스마트 무인창고’를 개장했다. 상하이 무인창고는 징둥이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온 연구·개발 성과물과 지식재산권을 집대성한 결정체다. 물류 전단계(입고, 보관, 포장, 분류)를 스마트화 및 무인화한 시스템을 이번 광군제 기간 쏟아지는 물량 처리에 투입했다.

◆ 쑤닝, 오프라인 강점 활용한 O2O 축제

전자상거래의 또 다른 절대강자 쑤닝(蘇寧易購)은 ‘O2O 쇼핑 페스티벌(O2O購物節)’을 개최, 쑤닝의 강점인 오프라인 매장을 십분 활용한 전략을 펼쳤다. 지난 2015년부터 오프라인 직영점을 내기 시작한 쑤닝은 현재 전국 2000여 현(縣), 2만5000여 진(鎭), 45만여 촌(村)에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쑤닝은 자사 온라인 플랫폼과 중국 전역 1000여 직영점을 연계해 고객의 쇼핑 체험을 돕는 한편 실시간 구매도 가능한 환경을 조성했다. 알리바바와 징둥이 주로 온라인 판촉행사에 중점을 두는 것과 차별화된다.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샹시(湘西) 빈곤지역 특산물을 널리 홍보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행사에 앞서 쑤닝은 “개성 넘치는 판촉 이벤트로 지역 농특산물을 알리는 동시에, 고객의 머릿속에 쑤닝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긴다”는 전략을 밝혔다. 쑤닝은 지난해에도 타임슬립 체험을 콘셉트로 한 오프라인 이벤트를 벌인 바 있다.

한편 쑤닝 역시 ‘쑤닝윈창(蘇寧雲倉)’이라는 스마트 물류창고를 운영하며 물류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총 20여 만㎡ 면적에 약 2000만건의 물량을 수용할 수 있는 이 물류창고는 1일 처리가능 건수가 181만건에 달한다.

쑤닝 허우언룽(侯恩龍) 총재는 “상하이에 있는 쑤닝의 첫 번째 스마트 물류창고에서는 현재 로봇 100여 대를 투입해 활용 중이며, 향후 1000대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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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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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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