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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캐나다,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종합)

기사입력 : 2017년11월16일 07:58

최종수정 : 2017년11월16일 07:58

기축통화국 캐나다와 통화스와프 상설계약 체결

[뉴스핌=허정인 기자] 한국과 캐나다가 만기와 한도를 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화-캐나다 달러화 통화스와프 상설 계약을 맺었다.

<사진=캐나다중앙은행>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행(이주열 총재)과 캐나다중앙은행(Stephen S. Poloz 총재)은 캐나다 오타와에서 원화-캐나다달러화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통화스와프는 사실상 기축통화국인 캐나다와 한도와 만기를 특정하지 않은 '상설계약(standing agreement)'으로 협정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캐나다는 미국과 유로존, 일본, 영국, 스위스, 캐나다와 함께 6개 주요 기축통화국 중 하나로 분류된다.

향후 양국 중앙은행은 금융안정을 위해 유동성 공급이 필요할 경우 규모와 만기를 정해 상대국의 통화를 빌릴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로서는 외화위기를 대비하는 든든한 방어판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는 비상시 각자의 통화를 서로에 빌려주는 계약으로, 자금유출을 대비하는 '안전판'과 같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통화스와프가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통화스와프를 맺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화스와프 규모는 1168억달러 수준으로 체결 국가는 중국(560억 달러), 인도네시아(100억 달러), 호주(77억 달러), 말레이시아 47억 달러) 등이다.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도 384억 달러 규모로 체결돼있다. 아랍에미레이트(UAE)와는 54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연장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통화스와프로 강력한 외환 안전판을 확보했다"며 "이와 더불어 주요 선진국 중 하나인 캐나다가 우리나라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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