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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한화 3남 김동선 또 폭행

기사입력 : 2017년11월21일 13:55

최종수정 : 2017년11월21일 14:11

법정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다짐
그러나 3번째 음주난동, 집행유예中 폭행 물의
“기소돼 금고 이상, 징역 8개월 살고 가중처벌”

[뉴스핌=오채윤 기자] 한화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가 또 다시 취중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다.

김씨는 올해 초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점에서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월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김동선씨. <사진=뉴시스>

21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말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국내 유명 로펌 소속 20대 여성 변호사의 동료 모임에 참석해, 술이 취하자 변호사들에게 “허리 똑바로 펴고 앉아라” “너희 부모님은 뭐 하냐” “존칭을 써라” 등 막말을 했다. 또 한 남성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또 다른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다음 날 해당 로펌을 찾아 사과했고 피해 변호사들이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형사고소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해가 없는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김씨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이번에 폭행 사건이 법적 문제로 확대될 경우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의 집행이 유예됐던 징역 8월형도 함께 받게 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변협에서 진상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라고 말을 아꼈다.

김 씨가 음주 난동을 부린 것은 이번이 3번째다.

김씨는 지난 1월 서울 청담동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남자 종업원 2명의 뺨과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종업원 얼굴을 향해 위스키병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경찰 연행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28만6000원에 달하는 손해도 입히고,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소란을 피웠다.

김씨는 구속기소됐고, 법원은 지난 3월 김씨에 대해 특수폭행과 영업방해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구치소 생활하면서 저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많이 반성했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010년에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취한 상태로 마이크를 던져 유리창을 부수고 이를 말리는 호텔 여종업원를 추행하고, 호텔 보안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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