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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정원 '묻지마 특활비' 통제 입법 추진

기사입력 : 2017년11월28일 15:58

최종수정 : 2017년11월28일 15:58

감사원법·국가재정법·국가정보원법·국회법 등도 개정 추진

[뉴스핌=김신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8일 국가정보원의 '묻지마 특수활동비'를 통제하는 입법 추진에 나섰다.

특수활동비는 국가 안보를 위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경비는 구체적인 세목이 없는데다 결산도 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최근에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또는 국회의원에게 불법적으로 상납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정원 등의 기관이 영수증 없이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고, 원래 목적인 국가 안보를 위한 기밀 유지와 상관 없는 용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추 의원은 이에 '국가재정법'에 특활비의 범위를 '국가 안보를 위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해 국정원 예산에도 투명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특활비를 총액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의 예외 규정인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특활비의 구체적인 세목을 나눠 예산을 요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활비의 집행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되 비공개 결산을 하는 방향으로 국가정보원법과 국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정보원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감사원법도 개정해 감사원이 국정원의 예산 사용에 대한 비공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 묻지마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수활동비의 정직하고 투명한 사용과 국가 안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긴급 안보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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