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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입장 번복..."즉시 항고 안한다"

기사입력 : 2017년11월28일 23:22

최종수정 : 2017년11월29일 06:59

파리바게뜨 세 시간만에 입장 번복
"법원 직접고용 지시 아니기 때문에 항고 않는다"

[뉴스핌=박효주 기자]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이 28일 각하된 가운데 파리바게뜨 측이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또 국제산업 등 파견업체 11곳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상대로 낸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법원 각하 결정 직후 파리바게뜨 측은 즉각 불복 입장을 밝혔다. 파리바게뜨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며 29일 항고장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췄다.

하지만 항고 의지를 밝힌지 세 시간 만에 파리바게뜨는 입장을 번복했다. 파리바게뜨 측은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즉시항고’를 고려했으나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변경은 재판부의 결정이 직접고용을 이행하라는 의미의 ‘기각’이 아닌 ‘각하’라는 점을 강조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각하는 법률상의 요건 및 절차의 흠결에 따라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미다. 

앞서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번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설령 처분성을 인정하더라도 시정지시로 인해 파리바게뜨가 받는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정지시를 이행한다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에는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집행정지 각하로 인해 29일까지 효력이 정지됐던 고용부의 제빵기사 직고용 시정지시는 다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집행정지 기간을 제하면 내달 5일까지 직접고용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빵기사 1명당 1000만원씩 제빵기사 총 5300여명에 해당하는 537여억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한해동안 파리바게뜨 영업이익(665억원)의 80%에 달한다.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인 파리바게트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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