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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폐기, 대법원 판결까지 보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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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파행
휴일수당 2배 지급 등 여야간 여전한 입장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폐기 여부가 대법원 판결까지 보류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더 이상 입법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논의여지가 남아있고 입법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입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국회가 손을 든다고 하더라고 당장 행정폐기로 가기는 어렵다. 당장 내년 3~4월에 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어 그때까지는 행정해석 변경이나 폐기 여부를 보류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 근로시간 단축안 정기국회 처리 무산 위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최종 담판을 시도했지만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일부 여당 의원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앞서 23일 여야 3당 간사는 내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휴일수당을 1.5배 지급하는데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야3당 의원들이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민의당 김삼화, 자유한국당 임이자, 신보라, 바른정당 하태경,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 <사진=뉴시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여전히 휴일수당을 평일수당의 2배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 핵심 쟁점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할증하는 문제도 여야간 입장차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휴일수당 2배가 관철되지 않으면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여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노동계의 편에 서고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회의 직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 의원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국회 합의가 모두 수포로 돌아가 근로시간 단축 이라는 국민의 열망이 좌절되었는데 이에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회의가 법안소위가 파행됨에 따라 자칫하면 문재인 정부가 노동계와 함께 추진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무산될 위기에 직면했다.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오늘 12월 8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 때까지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 관계자는 "추후 논의 일정은 잡지 못했다"며 "여야간 입장차이가 커 정기국회 전까지 연내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 대법원 확정 판결 또 하나의 변수…이르면 3~4월 중 판결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국회 입법이 무산된다 해도 정부의 행정해석 폐기가 당장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와 관련 여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현재 휴일수당을 1.5배로 해야될지, 아니면 2배로 늘려야 할지 여부를 두고 14건의 소송을 심리 중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 뉴시스

2008년 경기 성남시 미화원들은 휴일근로에 따른 연장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며 휴일근로수당(50%)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50%)까지 합쳐 하루치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성남시는 2011년 대법원에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상고했다.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기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행정해석 폐기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대법원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내년 1월18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정에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휴일근무 가산임금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혔다. 중대안 사안이니 만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 3~4월 확정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공개변론 후 늦어도 석달 내에는 확정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임의적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고 했을때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오면 현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근로자와 기업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신중히 접근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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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 무기징역에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성범죄를 목적으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기는 이날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판결에 불복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4)가 5월 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공소청도 지난 2일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당시 16세·고교 2학년)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sykim@newspim.com 2026-10-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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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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