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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고용부, 경제부총리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에도 '요지부동'

기사입력 : 2017년09월01일 17:18

최종수정 : 2017년09월01일 17:18

국회만 바라보는 고용부…"발의된 개정안 통과 지켜볼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법원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패소 판결과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할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국회 발의된 개정안 통과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 부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정부는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 지원하겠다"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김 부총리의 통상임금 개정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고용부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 별도 입법안을 내놓지 않을 방침이며, 현재 국회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만 기다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현재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발의한 통상임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해 5월 통상임금의 정의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득 의원도 올 2월 상여금이 고정성을 제외한 '정기성·일률성'만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용부는 지난 2014년 1월 통상임금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노사정 논의를 거쳐 통상임금 관련 법률과 예규 등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고용부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데다, 관련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노사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고용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애매한 기준탓에 통상임금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노사는 법원의 판단에 맞겼고, 재판부는 각자 나름대로의 주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해석했다. 신의칙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신의칙이 적용되면 회사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추가되더라도 과거 근로자의 임금까지 소급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회에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노동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 국회와 협의해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임금 산정지침(예규)를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진전 상황 등을 반영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며 "통상임금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계 합리화, 노사교섭 지원 등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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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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