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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집회 선동' 정광용 박사모 회장, 오늘 1심 선고

기사입력 : 2017년12월01일 10:01

최종수정 : 2017년12월01일 10:01

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檢, 징역 3년 구형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광용(59·구속기소)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과 손상대(57·구속기소) 뉴스타운 대표가 오늘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일 오전 10시 정씨와 손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 선고기일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정 향하는 정광용씨. [뉴시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를 운영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던 지난 3월10일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집회 참가자 김모(72)씨 등 3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쳤다. 또 경찰관 15명과 경찰차량 15대가 파손됐으며, 집회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 10여명이 참가자들로부터 폭행당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5월22일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틀 뒤인 5월24일 법원은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검찰은 6월15일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법정에서 줄곧 "지시나 선동으로 폭행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며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통감하지만, 우리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서석구 변호사 역시"이들의 행동은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였다"면서 "두 사람은 집회 현장에서 '질서'를 외치는 등 철저하게 비폭력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누구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지만 무제한 보장이 아닌 일정의 한계가 있다. 우린 그걸 '법치주의'라고 한다"면서 "해당 집회는 법치주의 허용의 테두리를 넘은 불법집회"라고 반박했다.

정씨는 지난 결심공판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경찰과 기자들 폭행에 대해서 주최자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도덕적 책임은 물을지언정 형사처벌이 타당한지 대해 현명한 판결을 해달라"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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