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김범준 기자] 인천 해양경찰서는 4일 오전 낚싯배와 충돌한 명진15호 336t급 급유선 선장 A(37)씨와 갑판원 B(46)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일 오전 6시9분께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22명이 탄 낚시배와 충돌해 낚시객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명이 실종됐다.
A씨는 해경에서 "충돌 전 낚싯배를 확인했으나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실제 레이더를 확인했는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등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있다.
해경은 두 선박이 좁은 수로를 같은 방향으로 통과하다가 부딪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급유선이 왼쪽 뒤를 강하게 받았다'는 선창 1호의 생존자 증언 등을 볼 때 급유선이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던 낚시어선을 들이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인양된 낚시어선의 훼손 정도가 심각했다. 사고 충격으로 낚시어선 선미 좌현 부분에 깊이 1m 정도가 잘려나갔다.
미처 손 쓸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를 피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을 정도록 극박했다는 것을 짐작케한다. 또 사망자 13명 중 11명은 선내에서 발견됐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급유선 선장은 조사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는 일부 과실을 인정하는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