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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겨울 여자 코디 핫 아이템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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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롱패딩 점퍼·니하이부츠 등 기본 아이템 있으면 겨울 패션 완성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한 겨울에도 스타일을 놓치고 싶지 않은 패션에 민감한 여자들에게 추위는 늘 난제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 뭐 입지?’ 하는 고민을 하지 않았는가? 특히 추운 겨울, 옷을 싸매고 다니기 바빠 스타일을 포기한 분들은 집중! 보온과 스타일을 모두 놓치지 않는 겨울 패션 스타일링 포인트는 무엇인지, 기본적인 아이템만 있어도 멋있는 겨울 패션을 완성할 수 있다. 겨울 시즌 꼭 필요한 머스트 해브(Must Have) 아이템 5가지를 소개한다.

1. 코트

누구나 한 벌쯤 가지고 있어도 절대 손해 볼 일 없을 것 같은 클래식한 베이직 코트. 세월이 지났음에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최고의 클래식 코트를 찾아보자. 올해는 작년에 이어 루즈핏과 핸드메이드 코트가 인기 절정이다. 기본적인 무채색 계열과 카멜색 이외에 다채로운 '체크'의 전면화가 이뤄지고 있다.

 

 

2. 롱패딩 점퍼

패딩 점퍼는 추운 날씨 덕분에 꾸준히 사랑받는 아이템이다. 올해는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제2의 교복이라 불릴 만큼 붐이 일고 있다. 지난 시즌과 다른 점은 길이가 긴 롱 패딩이 유행한다는 점이다. 평창 패딩의 품절 사태만 봐도 핫 아이템임을 알 수 있다. 일반 롱 패딩부터 풍성한 라쿤퍼를 자랑하는 패딩까지 멋과 보온성을 갖춘 겨울 필수 아이템이다.

 

 

3. 니트

겨울은 스웨터의 계절. 포근한 파스텔톤 스웨터와 꽈배기 스웨터, 부드러운 앙고라 소재 뿐 아니라 엉덩이를 덥은 오버사이즈 스웨터까지 다양한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다. 지난 시즌부터 유독 사랑받는 디자인은 바로 터틀넥 니트이다. 클래식 아이템으로 자리잡은 '터틀넥 니트'는 미니멀 룩이나 레어이더 룩, 포멀 룩으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4. 니하이부츠

작년부터 한파가 몰아치면서 유행한 신발이 있는데 바로 무릎 위로 쭉 이어진 오버-더-니 부츠(Over-the-Knee Boots) 스타일이 유행했다. 일명 니하이 부츠라고 불리는데 이 부츠는 겨울에 다리를 따뜻하게 감싸줄 뿐 아니라 놀랄만큼 날씬하고 길어보이는 다리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더불어 편한한 착화감도 실용적이다.

 

 

5. 머플러, 모자 

뼈 속을 파고드는 한기를 이겨내기 위해 목도리와 털모자 레이어링은 기본이다. 아우터와 함께 매치할 수 있도록 스타일과 보온성을 만족시키는 겨울 액세서리의 화룡점정은 바로 담요 같은 블랭킷 스타일이 아닐까? 따뜻하게 신체를 보호해주는 겨울 털모자는 예전에는 보온만을 위해 썼지만 이제는 패션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진=pinterest>

[뉴스핌 Newspim] 김아랑 미술기자 (kima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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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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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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