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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대상주택, 6억→7억으로 확대

기사입력 : 2017년12월05일 17:04

최종수정 : 2017년12월05일 17:04

임대사업 등록 기준 가격 높이고 건보료 감면 혜택
국토부 "로드맵에서 빠진 모든 대책 나올 것"

[뉴스핌=서영욱 기자]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를 위해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만 주던 각종 혜택을 7억원 이하로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임대주택 금액대별 혜택 차등화 방안도 나올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방안이 담긴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가격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에서 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의 실거래가는 8억~10억원 사이"라며 "임대주택 등록 대상을 확대하면 서울지역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이 보다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은 지난 10여년새 서울·수도권 지역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공동주택 19만6262가구 중 84%인 16만5103가구가 서울에 몰려 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전경 / 이형석 기자 leehs@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특혜 논란이 없도록 고가주택 소유자에게는 혜택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6억원 이하 주택과 7억원 이하 주택으로 나눠 금액별로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 세제혜택을 차등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걸림돌로 예상됐던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도 내년 검토 예정이었지만 발표 시기를 앞당겨 이달 발표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임대차시장 투명성‧안정성 강화' 대책의 세부 내용을 이미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 활성화 방안과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해 생각하는 모든 대책을 12월 중에는 꼭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리 멀지 않은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호 실장은 "경제 부처간에 정책 기본 방향과 세부적 내용까지 합의했지만 순수 주거복지 내용들과는 다르게 현재 주택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빠졌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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