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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케이뱅크 논란' 막는다...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공개

기사입력 : 2017년12월06일 17:52

최종수정 : 2017년12월06일 17:52

'깜깜이 회의록' 논란...정책집행과정 투명화·책임성 강화 기대

[뉴스핌=이지현 기자] 내년부터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사록과 상정 안건이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된다. 그 동안 금융위와 증선위 회의록은 의사결정 과정이 상세히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회의록' 논란이 있었다.

게다가 최근들어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 등에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국회와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정책집행과정 및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해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해 공개하고, 비공개였던 안건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그동안 비공개로 운영되던 금융위·증선위 상정 안건이 '원칙 공개, 예외 비공개'로 전환된다. 상정 안건에 '공개'·'비공개'·'1~3년 비공개'를 표시하고 공개 안건은 의사록과 함께 회의종료 2개월 내로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개인정보 등은 삭제한 뒤 공개하되, 피의사실 공표 등 법률로 제한되는 경우는 비공개로 한다. 만약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대해서만 1~3년간 비공개 할 수 있다. 기간은 연장 가능하다.

비공개 기간이 경과한 안건은 연말에 일괄 공개하거나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로써 각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증선위 의사록 필수 기재항목도 신설됐다. 기재 항목은 ▲개회·정회·폐회 일시 ▲안건 제목 ▲출석위원 성명 ▲주요 발언내용 ▲표결 결과(소수의견 포함)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더불어 법령 제·개정 안건도 '보고사항' 에서 '의결사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 위원회 논의·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정된 규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의사록 필수 기재항목은 금융위 설치법 시행에 맞춰 지난달 28일자로 시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운영규칙 개정을 계기로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안건을 공개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을 투명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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