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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法, 합성 나체사진 국정원 직원 “이미지 실추 목표로 여론조성..허용될 수 없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14일 11:31

최종수정 : 2017년12월14일 11:31

"합성수준 낮은 나체사진, 부적절 관계 믿게끔 하기 힘들어"

[뉴스핌=오채윤 기자]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57)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성보기 부장판사)은 14일 오전 국정원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선고로 지난 9월22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된 유씨는 이날 석방된다.

성 부장판사는 "국가안위를 위해 정보수집을 해야하는 국정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조성한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나체 합성 사진을 만들어서 이런 계획을 부하들에게 공유시키고 상급자에게 보고까지 했다는 것이 국가기관의 품격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에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것을 고려해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성 부장판사는 유씨가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유씨가 제작‧유포한 나체 합성사진의 수준이 낮아 실제로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게끔 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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