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보수석 업무 범위 넘어 방송편성 직접 간섭 해당"
[뉴스핌=이윤애 기자] 검찰이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이정현(59·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9일 이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정현 무소속 국회의원. /이형석 기자 leehs@ |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 의원이 당시 맡고 있던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의 업무 범위를 고려하더라도 의견 제시를 넘어서 방송편성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건처리 위해서 검찰 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시민들의 자율적 토론을 통해 모아진 의견을 존중해 처분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