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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세월호 보도통제’ 이정현 수사 최종 법리 검토중…조만간 결과 발표”

기사입력 : 2017년10월23일 18:24

최종수정 : 2017년10월23일 18:36

검찰, 오늘 법사위 국감장서 밝혀

[뉴스핌=김범준 기자] 세월호 사건 관련, KBS 등에 압력을 행사해 진상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현(무소속)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23일 서울고등검찰청 및 산하 지검·지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 의원을 고발한 사건 진행에 대해 그간 검찰총장 등 여럿에게 물었지만 그때마다 수사하겠다는 말만 있고 진전이 없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를 추궁했다.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현재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최종 법리 검토 중"이라면서 "조만간에 (검찰)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현 무소속 국회의원. /이형석 기자 leehs@

이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할 당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등 보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약 한달 뒤인 5월, 당시 길환영 KBS 사장도 보도본부장실을 방문해 "해경 비판은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게 김 전 국장의 주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해 4월 이 의원과 길 전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5월에는 언론노조와 KBS 본부도 이 둘에 대해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됐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수사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6일 법무부 국감에서도 "이 전 수석은 지난해 고발당했는데, 얼마나 '센 사람'이길래 1년반이 넘도록 전혀 (수사) 진행이 없다"면서 "세월호 특별법상 고발이 있으면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도록 돼 있다"고 한차례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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