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BMW M5 vs 메르세데스 E63...‘독일 머슬카’ 지존 대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파괴력 넘치는 주행성능과 코너링은 M5가 우세
안정적 주행감과 고급스런 디자인은 E63이 앞서

[뉴스핌=전민준 기자] 지극히 독일적 색채가 강한 머슬카 두 대를 만났다. BMW M5(이하 M5)와 벤츠의 메르세데스 E63 AMG(이하 E63). 박진감 넘치는 4.0리터 터보엔진이 들려주는 중저음의 배기음과 다부진 차체로 국내 자동차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힌다.

M5는 파괴력 넘치는 V8 트윈터보 엔진을 얹고 진입장벽을 낮춘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E63은 가격이 M5보다 비싸지만 경쟁력 있는 주행 성능으로 벤츠의 명성을 자랑한다.

기자는 M5와 숙명의 라이벌 E63 중 누가 최고의 머슬카인지 지난 12월 초 비교해봤다.

◆ 다부진 근육질 M5 vs 늘씬한 야생마 E63

다부지지만 품위 있는 몸매. 구릿빛의 근육질 몸매를 연상시키는 느낌. BMW M5다. 잘 빚어진 외관은 군더더기 없이 매끈하고 세련미가 넘쳐났다.

기본형 5시리즈보다 앞뒤를 각각 7㎜ 이상 낮췄고 20인치 크기의 휠은 M이라는 이름에 부합하는 강인함을 준다. 외관과 달리 감성적인 실내는 단순함 속에 혁신이 묻어 있다. M5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실내 공간에는 차량 생산번호를 기입한 명판을 더했다.

반면 E63의 외관은 볼륨감이 넘친다. 늘씬한 야생마 같다고나 할까. 고성능 모델인 것을 뽐내듯 굴곡진 선을 강조한 차체 라인을 적용했다.

실내 운전석과 조수석 정면에 있는 부분(대시보드) 가운데 있는 화면은 하얀색을 적용해 빠르고 날렵(스포티)한 감성을 강조했다. 운전대와 등받이가 몸을 감싸주는 형태의 의자(버킷시트)에는 붉은색을 적용해 고성능 모델 이미지를 부여했다.

M5.<사진=BMW코리아> E63 AMG.<사진=벤츠코리아>

◆ 박진감 넘치는 코너링 M5 vs 안정적인 E63

가을 기운이 완연한 평일 자유로에 M5와 E63을 올렸다. 기자는 시승을 진행한 날 동료 기자를 불러내어 차를 번갈아 타기로 했다.

기자가 먼저 탄 차는 M5. 최신 모델인 데다 M 트윈파워 터보기술을 적용한 고출력 V8 엔진을 장착, 최고출력 575마력(6000~7000 rpm.), 최대토크 69.4kg∙m(1500~6000 rpm)을 발휘한다는 이 모델에 발걸음이 자연스레 갔다.

헤이리마을에서 벗어나 곧바로 자유로에 진입,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4.2초밖에 걸리지 않는 즉각적인 엔진 동력을 느끼면서 고속 구간을 지나 코너 구간에 진입했다. 코너 구간에 진입하자마자 두 라이벌의 본격적인 코너링이 시작됐다.

고출력 V8 엔진은 박진감 넘치게 위험수위까지 치솟았고 7단 M 더블클러치 변속기는 빠르고 정확하게 동력을 전달했다. 엔진오일과 냉각수가 들끓기 시작했다.

그 순간 시승에 함께 참가한 다른 기자가 탄 E63이 기자가 탄 M5 앞을 지나간다. 서로 코너 안쪽으로 조금씩 말려들었고 계기판의 차체자세제어장치(ESP작동등)가 깜박거렸다.

두 대의 독일 고성능 차는 중간기착지를 향해 차선을 들어왔다 나갔다. 간발의 차이로 먼저 도착한 E63과 격렬한 추격을 펼친 M5가 그 옆에 나란히 주차했다.

이번엔 E63이다. 시동버튼을 누르자 V8 터보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기음이 적막을 깨면서 달릴 채비를 한다. E63의 코너링은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낮은 무게중심과 높은 성능을 지닌 마찰장치(그립)의 타이어가 극강의 접지력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M5.<사진=BMW코리아> MG E 63 4MATIC.<사진=벤츠코리아>

 

◆ 강력한 퍼포먼스 M5 vs 가볍고 날카로운 E63

다시 M5에 몸을 실었다. 탄력적이었다. 기민하게 움직이고 노면에 딱 달라붙어 달리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은 처음이다.

가속페달을 밟자 곧바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듯 강력한 힘이 몰아친다. 제로백 4.2초의 위용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엔진은 머뭇거림이 없고, 회전 상승이 가볍고 빠르다. 낮은 회전수에서도 토크감이 굉장해 오른발에 가볍게 힘 주는 것만으로도 유유히 주변의 흐름을 이끌었다.

이번엔 E63에 몸을 실었다. 짜릿한 가속 성능에 온몸의 털이 쭈뼛 곤두섰다. 오른발 끝에 힘 줄 때마다 기계제품의 치수(게이지)가 경고 수치를 향해 빠르게 솟구치고, 변속되는 마디마다 걷잡을 수 없는 희열이 밀려왔다. 운전대는 생동감 넘치지는 않지만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빠르며 날카로웠다. 끝없는 앞바퀴 접지력 덕분에 점점 자신감이 붙었다.

과거 고성능 차는 운전자의 높은 기량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존재였다. 그러나 두 차는 누구나 힘 들이지 않고 빠르게 몰 수 있다. 평소에는 부담 없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존재. 우열을 가리기 힘든 두 모델이었다.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