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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단협 부결... 조합원들 '기본급 인상안' 반대

기사입력 : 2017년12월23일 11:25

최종수정 : 2017년12월23일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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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노사 교섭 30년 만에 처음으로 해를 넘길 듯

[뉴스핌=한기진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노조 집행부와 사측간의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부결시켰다. 노사간 임금 교섭이 노조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기게 됐다.

23일 현대차에 따르면 22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전체 조합원 5만8090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4만5008명(투표율 88.44%) 중 반대 2만2611명(50.24%), 찬성 2만1707명(48.23%)으로 부결됐다.

예년보다 기본금 인상 수준이 낮은 것이 반대표가 많았던 이유로 전해진다.

현대자동차 신 노조집행부가 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대차 노사는 지난 19일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노사가 잠정 합의한 내용은 ▲기본금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00% + 280만원 지급 ▲중소기업 제품 구입 시 20만 포인트 지원 등이다. 임금 인상 외에 ▲자동차산업 위기를 반영한 임금/성과금 인상 자제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명 추가 특별 고용 ▲2019년까지 사내하도급 및 직영 촉탁계약직 50% 감축 ▲중소기업 상생 방안 마련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노사공동 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됐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임금 7만2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노조 집행부는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뒤 "임금성은 부족했지만 대공장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연대를 고민했다"며 노조에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남은 시간이 얼만 되지 않아 사실상 올해 교섭을 타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대차 노사교섭이 해를 넘기기는 노조가 결성된지 30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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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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