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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동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5년내 13%→4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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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앞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동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올해 13%에서 2022년까지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13%로 프랑스(85%), 스웨덴(80%), 일본(47%), 독일(33%)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했을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획기적인 확충을 위해 앞으로는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과 공공임대 주택 단지 안에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강화로 의무이행률 90%이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지난해 말 설치 의무사업장은 1153개소이며, 이중 의무 이행률은 81.5%다. 또 직장어린이집을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해 사업장 내 보육수요에 맞는 적정규모의 어린이집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가가 기본으로 보장하는 '표준보육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부모 필요에 맞춰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적정한 보육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육과정, 시설 규모·유형, 지역 등의 요건을 고려해 표준보육비용 재계측을 2018년에 추진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와의 양성체계 및 자격체계간 격차 해소를 위해 자격체계를 1·2급 중심으로 개편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역시 유치원 교사와 같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신규 자격취득 과정을 활성화하고, 대학 외 보육교사교육원, 학점은행제 방식의 양성과정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의무 평가제를 도입해 전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며,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인력 지원을 2만1000명에서 2만8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정양육가구의 단시간·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간제보육반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22년까지 거점형·이동형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시·군·구 단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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