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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모든 방안 검토”

기사입력 : 2017년12월28일 11:23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5:13

지난 13일 긴급대책보다 강화된 규제안 적용키로

[뉴스핌=강필성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가상통화) 투기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방안을 꺼내들었다. 지난 13일 발표한 긴급대책에도 불구하고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 중단 및 자금세탁방지의무 강화, 관련 범죄의 엄중 처벌 등을 추가적으로 내놨다.

정부 관계부처는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회의를 갖고 “정부는 그간 가상통화가 법정화폐가 아니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해왔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가상통화 동향과 투기확산 정도를 보아가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금융사의 현행 가상계좌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거래자 은행계좌와 동일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13일에 내놓은 은행-거래소의 실명확인제보다 더 강화된 가이드라인이다.

서울 중구 빗썸 광화문 고객상담 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여기에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해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될 경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권 공동 가상화폐 거래소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을 이달 말 전면 점검하고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 배제를 통해 시장 규율을 확힙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외에도 공정위, 방통위 등 관계부처의 소비자관련법 위반여부 및 전산 보안 관련 현장조사 결과도 은행권과 공유할 예정이다. 은행의 금융서비스 제공여부를 통해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퇴출을 주도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가상화폐 관련 법죄에 대한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의지도 분명히 했다.

정부 측은 “앞으로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 시세조정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 원칙적 구속수사 및 법정최고형 구형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관세청은 지난 14일 중국의 환전상 지역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환전상 외환거래 및 출입국 실적을 분석 중이다.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 혐의 업체 4곳도 조사 중이다.

방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업자 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 광고가 나가지 않게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4곳에 대한 약관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사용여부를 검토 중이며 향후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 측은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의 발전은 지속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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