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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법시험 폐지’ 합헌...헌법재판관 9명 중 4명 반대 의견

기사입력 : 2017년12월28일 15:51

최종수정 : 2017년12월28일 15:52

헌재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인정...선례 변경 필요성 없다"
이진성·김창종·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 제시

[뉴스핌=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사법시험 폐지' 관련 변호사시험법 위헌확인 선고를 앞두고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소재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폐지’ 관련 변호사시험법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의 대상이 된 조항은 변호사시험법 부칙이다. 이 법 제2조는 오는 31일 사법시험법 폐지를 규정하고 있고, 4조는 2017년까지 변호사시험와 사법시험의 병행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사법시험에 도전하려 했던 A씨가 사법시험 폐지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또 서울소재 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조인이 되기 위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다 몇 차례 낙방한 B씨 등 2명도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해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사법시험폐지조항이 오로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민주주의원칙 ▲능력주의원칙 등에 위반돼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9월 29일 ‘사시 폐지’ 조항이 사법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헌재는 당시 “법조인 양성 방식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함으로써 법학교육 정상화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사법시험폐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선례의 취지가 이번 사건에도 그대로 타당하다”면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법시험폐지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4명이다. 조용호 재판관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통해 양성되는 법조인이 사법시험제도를 통해 선발된 법조인보다 경쟁력 있고 우수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조인이 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등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되어 판사,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 또한 상실하게 되므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을 내린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회원들이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역시 반대의견을 제시한 이진성 소장과 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사법시험 응시자격 또는 응시횟수를 제한하거나 합격률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도 기존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고액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둘 필요가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아울러 “사법시험제도와 판사, 검사 임용과의 관련성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사법시험제도 폐지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못지않게 중대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경제적 약자의 법조 직역 진출의 기회조차 차단함으로써 형식적 평등마저 무너뜨려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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