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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분 반영하라면서 물가 단속... 유통업계 '옥죄기' 토로

기사입력 : 2018년01월10일 14:24

최종수정 : 2018년01월10일 14:35

업계 "표준계약서 실효성 의문, 영업환경 더 어려워"
정부, 물가상승 단속..임금부담 고스란히 유통업체 몫

[뉴스핌=박효주 기자]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납품가를 올릴 수 있도록 한 유통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두고 유통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상 납품가 인상을 반영해 판매가격이 오르지만, 이에 대해 정부가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표준계약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부분 업체들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은 사실 의문이란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제품 원가가 변동될 경우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납품가를 조정해달라고 신청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한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백화점 ·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 ·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5개 유통분야에 적용된다.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사실 지난해 11월 유통업계의 자율실천방안에 포함된 사항이다. 당시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대표들은 ▲납품가격 조정권 계약서 명시 ▲거래 수량을 기재한 서면계약서 사전 교부 ▲납품업체 선정 기준 등 거래 관련 정보 홈페이지 게시 ▲벤더의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 ▲납품업체 대상 경영정보 요구행위 근절 등 크게 5가지의 거래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 내부(참고사진) <사진=뉴스핌>

유통업계가 자율실천방안에 납품가격 조정권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내용을 흔쾌히 담은 것은, 통상 납품가격이 오르면 이를 반영해 매가(소비자 가격)를 올렸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물가 단속을 위한 가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쉽게 납품가격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앞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5일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에 대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되자 유통업체들은 자체 인건비 인상 뿐 아니라 납품업체의 인건비 부담까지 떠안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는 것 아니냐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충격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기업에 떠넘기는 것이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유통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갈수록 영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담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실제 원가 상승으로 인한 납품가 인상을 요구하는 업체가 많지 않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납품업체가 원가 상승분으로 인한 납품가 인상을 요구하려면 이를 증빙하기 위해 제조원가를 유통업체에 공개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정위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 사실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고 개념만 모호하다”면서 “원가 상승 변동으로 가격이 오르면 내려가긴 쉽지 않은 만큼, 물가는 계속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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