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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최저임금 인상 편승행위 엄정 대처"

기사입력 : 2018년01월09일 11:47

최종수정 : 2018년01월09일 11:47

국무회의 주재한 국무총리, 부당 노동행위 지적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당을 삭감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부작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인건비 상승을 전가해 일부 생활물가의 상승과 부분적인 일자리 감축, 이에 편승한 부당 노동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우선 현장의 애로를 파악해 이 전환기의 곤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에게는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한 골든타임을 시사하며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 총리는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고용불안이 크게 나타나는 분야의 업계간담회 등을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당을 삭감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DB>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서는 숨진 고준희 양 사건을 거론하며 “우리의 아동학대 방지 체제에 여전히 허점이 크다는 사실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그는 “위험에 처한 아이를 일찍 찾아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과정에 맹점이 있음을 뼈아프게 깨우쳐 주었다”면서 “학교에 다니기 이전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체제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낙연 총리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아 사회적 관리에서 빠질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기록,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여부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발견체제를 확립하고 확산하도록 서둘러야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관계부처는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이 사전예방부터 신속대응, 처벌, 사후지원까지 각 단계별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 보완해 달라”며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아동보호에 나서도록 하는 지혜로운 대책을 서둘러 달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맥도날드·롯데리아·KFC 등 햄버거 업체들의 가격인상 담합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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