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유치원 영어수업 막자 뿔난 엄마들…"금수저만 유리"

기사입력 : 2018년01월14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01월14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진=뉴시스>

[뉴스핌=김세혁 기자] "유아 영어교육도 금수저만 유리한 세상."

정부의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에 학부모들이 제대로 뿔났다. 교육부가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과열된 조기교육에 내몰린 아이들에게 뛰놀 권리를 주겠다는 취지지만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거세다. 부랴부랴 6개월 넘는 유예기간을 뒀지만 “툭하면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엄마들의 쓴 소리가 나온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12월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이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3월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을 포함한 게 반발을 샀다. 무분별한 영어수업 등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방과후과정을 개선하겠다는 교육부 생각에 아이들 엄마아빠의 의견은 정반대다.

학부모들이 교육부 정책에 반발하는 이유는 ▲소득격차에 따른 유아교육 양극화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 ▲사교육 시장 풍선효과 우려로 압축된다. 현행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이 유익하고 반응도 좋은데 없애려는 건 기득권의 횡포라는 의견까지 나온다.

유치원생 자녀 둘을 둔 주부 정희리(33) 씨는 “사교육을 부추길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나. 벌써 학습지 알아보는 엄마들이 있다. 그나마 몇 십 만원 대여서 없는 집에선 꿈도 못 꾼다”고 한숨을 쉬었다. “같은 논리라면 한 달 100만원 넘게 드는 학원도 금지해야 맞다”는 말도 덧붙였다.

워킹맘 최고은(41) 씨는 “결국 있는 집 아이들만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단 이야기”라며 “이게 교육부가 방과후 영어수업을 막는 취지라면, 금수저만 잘 사는 세상이 현정부의 목표란 거다. 친서민의 뜻을 모르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내와 함께 5세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한민준(37)씨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3만 원대 영어수업은 사실상 놀이로, 아이들 놀 권리를 빼앗지도 않을뿐더러 엄마아빠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다. 교육부 사람들이 수업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다”고 따졌다.

결국 교육부가 유예기간을 두며 한 발 물러섰지만 갈등은 쉽게 풀릴 분위기가 아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11일 열린 올해 첫 회의에서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를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공교육정상화법에 유치원을 포함하도록 정부에 제안키로 뜻을 모아 논란을 예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