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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잠든 남북 관련 법안…남북관계 훈풍 속 처리 탄력받나.

기사입력 : 2018년01월10일 12:34

최종수정 : 2018년01월10일 12:34

'남북' 관련 키워드 법안 33건 중 본회의 처리 0건
교류협력 지원·보상, 이산가족 교류촉진, 통일교육법안 등 관심

[뉴스핌=조세훈 기자] 새해 들어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급격히 해빙 기류를 타고 있다. 남북은 9일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한반도 긴장 해소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잠이 든 '남북 관계' 관련 법안들도 처리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본회의. /이형석 기자 leehs@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남북'이란 키워드가 포함된 의안은 총 42건(법안 33건, 결의안 등 9건)이다. 그러나 이들 의안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단 한건도 없다. 처리된 건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 남북관계개선특위 구성결의안과 활동 연장안이 전부다. 법안이 아닌 결의안만 처리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결론 내리지 못했지만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안들의 논의에도 탄력이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개성공단 피해업체 구제 등…교류협력법안 다시 '기지개"

우선 남북관계 단절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 업체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한 구제 법안들이 눈에 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던 중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내놨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도 협력사업이 관계 악화 등 외적 사유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기 전의 경영악화 등에 대해서도 융자, 지원 등을 명시하자는 보호 법안을 제출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남북 당국의 조치로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돼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했다.

◆남북 이산가족, 청소년 교류 법안도 눈길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한다는 법안도 제출됐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현재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안을 매년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설 의원은 "현행법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데 시행계획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교육 기본원칙을 수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박선숙 의원은 "현행법은 통일교육 기본원칙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로 규정하는데 흡수통일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남북관계발전법 상 기본원칙인 '자주·평화·민주의 원칙'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법적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취지에서 국내 통일교육의 방향을 수정하는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남북청소년 교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항목에 대학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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