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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검찰 ‘속앓이’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0:35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10:35

박범계 의원 개정안, 수사 종결권·영장청구 등 경찰 이임
통과시 검찰 권한 축소..촉각 곤두세우면서도 말은 아껴

[뉴스핌=김기락 기자] 정치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실화될지 주목되고 있다.

11일 법조계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 외 종결권 부여 ▲헌법상 검사에게만 있는 영장청구권조항의 합헌적 해석 범위 내에서 경찰의 수사 효율성 제고 포함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시 검사는 법원에 반드시 영장을 청구할 것 등이 골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12월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검경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은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도 일체의 입장 표명을 삼가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 고유 권한을 경찰에 준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핵심이다. 검찰로선 권한이 줄어들고, 경찰은 반대가 될 수 밖에 없다. 

개정안은 국회 사법개정특별위원회 등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경찰개혁위와 검찰개혁위 등의 자체 조정안이 반영, 수정·보완을 거치게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수사 종결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공소제기이다. 공소제기든, 불기소처분이든 검사만의 권한(형소법 246조)인데, 개정안은 이를 경찰에게도 주겠다는 거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경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형소법 200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해 왔다.

그런가 하면, 경찰의 영장 신청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으면 체포된 피의자는 석방된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도, 검찰이 아니라면 무혐의다. 이 같은 점이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적잖은 갈등을 빚어온 배경이다.

형소법상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무일 검찰총장[뉴시스]

 ◆ 법조계, 수사권 등 남용 우려..국회의원 비리 수사할 가능성도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만큼, 검찰로선 상당 부분의 권한을 경찰에 줘야할 판이다. 검찰이 입조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청문회부터 줄곧 “수사권만 따로 떼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검찰과 법조계에선 경찰의 권한 확대로 인해 수사권과 공소권 남용 등 문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범죄 혐의가 없는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검사만이 공소권을 갖는 현재 상황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공소권 남용의 법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90년대 후반부터 20여년간 검찰의 독점적인 수사권·기소권 조정 문제가 이어져왔으나 검찰의 강력 반발에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넘어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1순위가 검찰”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실화될수록 검찰이 국회의원들 비리 수사에 들어가거나 다른 방법으로 반발 조짐을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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