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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 “가상화폐 음성거래도 감수..거래소 폐쇄 끝까지 간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3:38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6:07

朴법무, 부작용 우려 지적 일축..고강도 후속대책 예고

[뉴스핌=김기락 기자]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의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금지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상기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가상화폐)거래가 극히 위험한 거래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정상적인 대상으로 인정하고, 사실 거래소가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금융상품처럼 기대감을 낳게 하는 보도도 나오는데 그것은 전혀 정부의 시각하고는 맞지 않는다”면서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언제든지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여러 가지 금융관련 피해와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위험감수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투자하거나 거래를 할 경우엔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날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추가로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거래소 폐지까지 목표로 할 만큼, 향후 정부 차원에서 고강도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박상기 법무장관[뉴시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 시 세금 부과하는 등 방법이 있는데도 거래소 폐지 등 극단적이란 지적에 대해 “정부 부처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며 “세금 문제는 다르다.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하는 게 아니냐 오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는 듯한 방향으로 해석하면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세금부과를 설사 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거래를 인정하겠다. 거래소를 인가하겠다는 입장은 전혀 아니다”고 못 박았다.

또 “개인과 개인 거래는 막을 수 없다. 다만 거래소 거래는 위험하다. 거래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 무엇인가? 가상화폐 성격, 거래가 이렇게 몇 조원대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익이 있는가? 위험인가? 그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음성거래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부작용 대비책에 대해선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별개다. 우려 때문에 본래 거래소 폐지 등에 대한 입장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었고,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다른 나라보다 투기성이 현저히 강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 발전 보다는 해악이 굉장히 크다. 관련부처에도 법무부 시각 전달했다”며 “각부처의시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입장으로 특별법 제정으로 목표를 잡았고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되고 있고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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