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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래대 폐교..2000년대 문닫은 대학은 11개

기사입력 : 2018년01월12일 14:33

최종수정 : 2018년01월12일 14:41

12일 대구미래대 폐지 인가.."신입생 모집난..운영 불가능"
2000년 이후 자진·명령 11곳..한중·대구외대도 내달 폐교

[뉴스핌=황유미 기자] 대구미래대학교가 전문대로서는 처음으로 오는 2월 말 자진해 문을 닫는다. 역대 자진 폐교 및 폐교 명령을 받은 학교에도 자연히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12일 대구미래대학교의 자진 폐지 신청을 인가했다. 학교법인 애광학원은 신입생 모집난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으로 향후 대학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난 6월 폐지인가를 신청했다.

오는 2월 폐교하는 서남대 [뉴시스]

◆ 자진폐교, 학교법인 신청 인가 받을 경우…2000년 이후 3개 대학 

자진 폐교 절차인 학교 폐지인가는 공립학교·사립학교 모두 설립자 혹은 경영자가 교육부에 신청,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고등교육법 제4조 3항에 법적 근거를 둔다. 요건은 따로 없으며 학교법인이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2000년 이후의 자진 폐교의 길을 걸은 대학(각종학교 포함)은 모두 3곳이다. 2006년 2월 수도침례학교는 자진 폐쇄됐다. 신입생 충원 등에 어려움을 겪다 교단(기독교한국침례회) 결정에 따라 대전 침례신학대에 통합됐다.

건동대학교와 경북외국어대학교도 신입생 모집 어려움에 따른 재정난으로 학교 운영 폐지를 신청했고 교육부 인가를 받아 각각 2012년 8월, 2014년 2월 폐교했다.

◆ 심각한 학사비리·부실운영일땐 '폐교 명령'…2000년이후 11개교  

자진폐교 외 교육부에서 폐교 명령을 받아 퇴출된 학교는 2000년 이후 8개교다. 내년 2월 폐교하는 3곳까지 포함하면 11개다.

폐교 명령은 학교 장 또는 설립자·경영자가 중대과실로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명령을 위반할 때 내려진다.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해 정상적 학사 운영이 불가능할 때도 학교 폐쇄가 결정된다.

가장 최근 폐쇄 명령을 받은 학교는 서남대학교다.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서남대에 폐쇄를 명령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중대와 대구외국어대에 이어 3번째 부실대학 퇴출 사례다.

서남대는 교육부 감사와 특별조사에서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이 교비 333억원을 횡령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학교폐쇄 계고를 했으나 학교 측이 이행하지 않아 결국 폐교 명령이 내려졌다. 서남대는 다음달 28일 문을 닫는다.

한중대와 대구외대는 지난해 10월 교육부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고 다음 달 폐교한다. 이들 대학은 설립자의 비리와 파행 운영 등으로 운영 부실이 심각해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았다.

그보다 앞서 2014년에는 학사비리로 폐쇄 명령을 받고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와 벽성대학이 문을 닫았다. 2012년에는 명신대(4년제) 성화대학(전문대)가 폐교했다. 이들 대학은 학사비리가 적발되면서 폐교 절차를 밟았다. 설립자가 교비를 횡령하고 부당하게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는 등 사실 감사에서 적발됐다.

선교청대 역시 2012년 폐교했다. 감사를 통해 시간제 등록생 제도 불법 운영 등 위법 부당 사항이 적발됐으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선 2008년에는 아시아대학교와 개혁신학교가, 2000년에는 광주예술대가 폐쇄 명령을 받고 교문을 닫았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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