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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친정' 현대그룹 고소 배경은 롯데?

기사입력 : 2018년01월17일 13:24

최종수정 : 2018년01월17일 13:31

롯데글로벌로지스, 지난해 말 현대상선에 민사소송 제기

[뉴스핌=유수진 기자] 현대상선이 지난 15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가운데, 매각 계약 후 3년이 지나 과거 친정이었던 현대그룹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상선은 해당 매각과 관련해 체결된 계약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법무법인의 검토 등을 거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지만, 그보단 이번 고소가 롯데와의 민사소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더 힘을 얻고 있다.

17일 현대상선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건이 15건의 계약으로 이뤄져 있고 내용이 수백페이지에 이른다"며 "현대상선이 입은 피해와 상세한 경제 효과, 관련 계약이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고소까지 할 만한 내용이었는지 등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후반 이후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계약에 대해 검토를 하다가 문제점을 발견, 이제야 고소에 이르게 됐다는 설명이다.

현대상선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은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 <사진=유수진 기자>

하지만 롯데글로벌로지스(옛 현대로지스틱스)와의 송사가 이번 고소와 얽혀있다는 시각도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해 12월 현대상선을 상대로 영업이익 보장 계약을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는 양 측이 서면으로 입장을 교환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현대그룹과 공동으로 현대로지스틱스의 발행주식 및 신주인수권 등을 매각할 당시, 현정은 회장 등이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도를 설계했다.

구체적으로는 현대상선이 단독으로 1094억원 규모의 후순위 투자와 영업이익 보장 계약(연 161억5000만원)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를 통해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졌는데, 현 회장 등이 현대상선에만 후순위 투자와 독점계약 체결 등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현대상선의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가 약정된 상각전영업이익(EBITDA) 수준을 달성하지 못해 현대상선은 지난해 상반기 후순위 투자금액 전액이 상각되는 손해를 입었다. 또한 롯데글로벌로지스를 5년간 독점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영업이익이 161억500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분을 보전해줘야 하는 계약조건도 이행해야 했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은 지난 2014년부터 롯데글로벌로지스의 영업익 미달분을 채워줘야 했지만 2015년 일부 지급한 이후 2016년부터는 아예 지급을 하지 않아왔다. 이에 롯데는 지난해 12월 현대상선을 상대로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롯데에 매년 161억5000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는 계약과 관련해 결국 소송이 들어왔다"며 "그래서 지금 고소를 제기하게 된 측면도 있다. 고소고발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대상선 입장에서는 현 회장 등의 배임 혐의가 성립돼야 롯데와 맺은 '악성'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영업이익 보장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5년이 지난 후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계속 갱신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따라서 해당 계약을 주도한 현대그룹 측의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되면 현대상선은 롯데와의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은 "롯데와의 송사는 민사에서 정확한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행방과 결을 같이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롯데와의 계약에 근거가 된 마지막 계약은 이사회 결의가 없어 이 거래가 완전히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현대상선과의 소송에 대해 말을 아꼈다. 롯데 관계자는 "지난해 말 영업이익 보전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다"면서도 "소송과 관련해 상세 내용이나 진행 과정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유수진 기자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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