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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는?

기사입력 : 2018년01월22일 09:14

최종수정 : 2018년01월22일 09:18

암·치매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공제 가능
한부모·부녀자·해외학자금 공제도 챙겨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근로자들이 연말정산때 가장 많이 놓친 항목 중에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공제,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공제 등 가족과 관련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항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으로 외국인을 배우자로 둔 배우자공제와 외국에 있는 처·시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는 생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계모의 부모님 공제도 근로자들이 자주 놓치는 기본공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연맹이 작년에 과거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2015건의 데이터를 통해 실제사례를 분석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를 발표했다.

홈택스 화면 <사진=국세청>

◆ 암·치매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가능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본인 및 부양가족이 6·25 참전 등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거나 월남전 참전 등으로 발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보훈대상자 정보조회나 전화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현재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중증환자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근로자 본인이 암,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에 해당되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한 자녀도 전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 자녀에 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 해외 자녀학자금, 본인 해외대학원 교육비도 챙겨야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중·고·대학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가능하다.

또한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되어 따로살게 되는 경우에 일시퇴거로 보아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본다. 동생 등록금을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공제 1인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기부금 등 공제가 가능하다.

국제결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외국인인 경우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처·시부모님이 외국에 있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외국인 처·시부모님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배우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밖에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 아버지와 재혼한 경우에 계모도 공제 받을 수 있다. 60세 미만의 따로사는 부모님이나 같이 거주하는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 연봉 4147만원이하인 미혼 여성세대주인 근로자는 부녀자소득공제 5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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