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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산업은행 본부장·부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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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장

▲IT본부 류근혁 ▲KDB미래전략연구소 장병돈 ▲혁신성장금융본부 양기호▲강북지역본부 오진교 ▲영남지역본부 엄범용 ▲충청호남지역본부 이동기 ▲아시아지역본부 이병호

◇ 부‧실장

▲비서실 최대현 ▲온렌딩금융실 김종선 ▲컨설팅실 황길석 ▲해양산업금융실 임태욱 ▲기업금융1실 정경훈 ▲기업금융2실 김근호
▲기업금융3실 최현묵 ▲해외사업실 민인환 ▲무역금융실 최애경
▲자금운용실 김민병 ▲금융공학실 김상수 ▲발행시장실 오준석
▲PF1실 김길동 ▲PF2실 박웅찬 ▲PF3실 노치영 ▲기업구조조정2실 강병호 ▲투자관리실/출자회사 매각실무추진단장 진인식 ▲심사1부 오종녕 ▲심사2부 유병철 ▲리스크관리부 이동우 ▲여신감리부 권용일 ▲IT기획부 유재용 ▲금융전산부 고관식 ▲e-뱅킹전산부 변석균 ▲차세대추진부 박희재 ▲영업기획부 정병철 ▲수신기획부 이은우
▲인사부 김복규 ▲총무부 조치상 ▲연금사업실 김정원 ▲신탁실 이희윤 ▲미래전략개발부 김흥상 ▲신성장정책금융센터 정재경 ▲윤리준법부 강경완 ▲소비자보호부 노강식 ▲검사부 정태환 ▲영업부 조인현

◇ 지점장
▲강남 강신구 ▲대치 김숙 ▲반포 이병인 ▲서초 정호건 ▲잠실 황문현 ▲잠원 유훈수 ▲한티 정재영 ▲가산 전상준 ▲신문로 오영근 ▲김포 이웅주 ▲부평 백호열 ▲안산 민경필 ▲인천 이상곤 ▲산본 고송 ▲안양 권오영 ▲원주 김경열 ▲판교 유희빈 ▲평택 윤종열 ▲화성 백도흠 ▲경산 이원식 ▲경주 엄원용 ▲금정 조성제 ▲대구 김경환 ▲광주 홍권석 ▲군산 박상순 ▲금남로 홍성식 ▲대덕 홍선범 ▲아산 김종섭 ▲여수 김영규 ▲오창 유근하 ▲천안 서근모 ▲뉴욕 반영은 ▲토쿄 이정권 ▲런던 엄효운 ▲베이징 소호태 ▲칭다오 곽경탁 ▲프랑크푸르트 송강국 ▲아부다비 김성훈 ▲마닐라 윤경환 ▲홍콩 이영재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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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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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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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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