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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09:30

최종수정 : 2018년01월23일 09:30

국토부 '교통안전 종합대책' 마련..2022년까지 사망자수 절반 감축
음주운전 단속기준 0.05%→0.03% 강화

[뉴스핌=서영욱 기자] 상가와 주택이 밀집한 거리에 보행자가 거리를 건너면 차량은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한다. 

정부가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개편하며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바뀐다. 이에 따라 보행자들은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길가로 걷지 않아도 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17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지금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은 도로(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상가‧주택가와 같이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심 지역 내 사망사고를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제한속도를 60㎞/h 이하에서 50㎞/h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연내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도로여건을 고려해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시행한다. 

차량으로 가득한 한 주택가 거리 <사진=뉴시스>

내년부터 주택가, 보호구역과 같은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30㎞/h 이하로 관리한다. 도로환경에 따라 20㎞/h 이하, 10㎞/h 이하로 제한속도를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기준을 마련한다. 

제한속도 하향에 맞춰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을 하도록 차로 폭을 좁히는 등 도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를 위해 연내 '교통 정온화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교통 정온화 기법은 굴절차선, 고원식 횡단보도와 같은 차량속도 저감 유도 기법이다. 

제한속도를 준수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맞춤형 안전환경도 조성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를 확대하고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도 도입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앞지르기가 금지되고 버스가 정차하면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한다.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한다. 올해 중으로 단속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선진국 수준인 0.03%로 낮춘다. 

오는 2020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시동 전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올해부터 택시운전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자격을 취소한다.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를 감안한 화물차 차량제도 도입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오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화물 낙하방지를 위해 연내 적재함 설치를 의무화한다. 오는 2020년에는 고령 화물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도를 도입한다.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적정운임을 보장한다. 화물차와 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와 같은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오는 2020년부터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호구역 내 과속,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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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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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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