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헌법소원 심판..2006년에는 어땠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전원재판부, 위헌 확인 심판서 각하
"기본권 침해 직접성 결여..법률적 의무부과 어려워"

[뉴스핌=김기락 기자] 올해 본격 시행되는 재건축이익환수제를 두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 헌법재판소가 이 법의 위헌 확인을 해달라는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배경이 관심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는 수준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최대 50%를 정부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지만 시장 위축 등을 이유로 2012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유예됐다 올 1월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부활했다.

신반포15차 야경 투시도 <사진=롯데건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6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 확인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청구인들은 나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하거나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도록 하지 않으면서도,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에게 이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건축시 주택보다 이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가가 복리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도 했다.

재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개인주택의 신축주택거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이득의 환수에 대해 보편적 원칙과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에 대해서만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 역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청구인들은 사회적 제약을 넘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부과 근거가 없는 부담금을 강제해 청구인들의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부분을 부정함으로써 헌법의 기본 원리인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헌재는 부담금 부과가 청구인들의 기본권과 무관하다고 봤다. 재건축에 따른 초과 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합헌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직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았다.

그러면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했다.

또 “이 사건 법률 제19조는 재건축부담금의 징수방법 중 하나로 납부의무자인 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원으로부터 사전에 징수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예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재건축 조합에게 의무적으로 사전징수 및 예치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위 규정 자체로 재건축조합에 어떠한 법률적 의무 부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 제 23조와 제24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그 이유는 단순히 부담금 부과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일 뿐, 청구인들의 어떠한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지에 대해 주장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재건축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연극배우협 "윤석화 별세아냐…사과"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한국연극배우협회가 19일 배우 윤석화의 별세 소식을 발표했다가 정정하고 사과했다. 연극배우협회는 19일 정정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 윤석화 별세 소식은 사실이 아님을 긴급히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배우 윤석화 [사진=돌꽃컴퍼니] 앞서 연극배우협회는 이날 오전 5시께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화가 전날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연극배우협회는 정정 소식과 함께 "윤석화 배우는 뇌종양 투병 중으로 병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지만, 현재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 호흡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못하고 혼란을 드려 가족분들과 배우님을 아끼는 팬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 쾌차를 바라는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석화는 2022년 7월 연극 '햄릿' 이후 같은 해 10월 악성 뇌종양 수술을 받아 투병해왔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08:10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