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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의 첫 도전, 신세계-까사미아 인수..."5년 내 4500억 규모 키운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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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총괄사장 신세계 책임경영 본격화 후 첫 M&A
신세계百, 제조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패션, 뷰티 이어 가구

[뉴스핌=박효주 기자]신세계그룹이 가구업체 까사미아를 인수, 약 10조원으로 추정되는 홈퍼니싱 시장에 진출한다.

24일 유통·가구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까사미아 인수안을 의결한 후 곧바로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까사미아 창업주인 이현구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 92.4%를 신세계백화점이 인수하는 방식이다. 인수 금액은 1837억원이다.

이번 주식양수도 계약이 체결되면서 까사미아 경영권과 부동산 자산은 모두 신세계백화점이 소유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자회사로 까사미아가 편입되면서 현재 근무 중인 까사미아 전 직원을 100% 고용승계 한다는 방침이다.

까사미아는 1982년 인테리어 소품업체로 출발한 업체다. 중견업체로는 드물게 디자인연구소를 보유하고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을 도입해 소비자의 니즈를 빠르게 상품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충성고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까사미아는 현재 전국에 72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지난 2016년 말 기준 매출 1220억원, 영업이익 93억원 규모다.

정유경 신세계그룹 사장. <사진=신세계그룹>

◆신세계百 “5년 내 매출 4500억 달성 목표”

이번 신세계백화점의 ‘까사미아’ 인수는 단순한 가구 브랜드 인수가 아니라 신세계 내 제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기존 패션(보브, 스튜디오 톰보이, 코모도 등), 뷰티(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에 이어 이번 ‘까사미아’ 인수를 통해 ‘홈 토털 라이프스타일’까지 제조사업 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회사 측은 고성장을 거듭하는 국내 가구시장에서 점포망, 고객자원 등 신세계의 유통 인프라와 36년간 축적된 까사미아의 제조 인프라가 결합하면 상호 시너지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정유경 총괄사장이 신세계의 책임경영을 본격화한 후 첫 M&A 사례인 만큼 향후 공격적인 투자확대를 통해 신세계백화점의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전국 13개 백화점과 그룹 유통 인프라를 활용해 신규 채널을 확대하고 동시에 로드샵 전략도 펼쳐 동업계 수준의 매장 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업계 1위사인 한샘은 369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 2위사인 현대리바트는 145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이에 현재 가두 상권 중심의 72개 매장을 향후 5년내 160여개 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신규 매장의 성격도 ‘플래그쉽’, ‘로드숍’, ‘숍인숍’ 3가지로 세분화해 상권 규모에 맞는 출점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외형 확장 뿐만 아니라 사업 영역도 다각화한다. 신세계백화점은 현재 가정용 가구 중심의 B2C 위주 사업형태를 갖고 있는 까사미아에 ▲홈 인테리어 ▲B2B 사업 ▲브랜드 비즈니스 분야를 추가·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세계백화점은 현재 매출 1200억원대의 까사미아를 5년내 매출 4500억원으로 끌어올리고 오는 2028년에는 매출 1조원대 메가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포부다.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사장은 “이번 인수는 신세계백화점에게는 ‘홈 토털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신사업에 대한 기회를 까사미아는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향후 국내 가구ㆍ인테리어시장 규모가 최대 2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까사미아를 신세계백화점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까사미아>

◆ 홈퍼니싱 시장, 전시와 체험 공간 확대 전략 주효

최근 가구 업계는 전시와 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는 고객 유인 전략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에 까사미아와 유통채널 간 시너지는 배가 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까사미아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신세계그룹의 막강한 유통채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앞서 백화점 업계 최초로 가구 제조사인 리바트를 인수한 현대백화점 또한 이 같은 이점으로 단숨에 시장 점유율 2위사로 올라섰고 지난해 말 기준 매출 1조3000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현대리바트는 2012년 현대백화점그룹에 인수된 뒤 계열사 현대홈쇼핑, 현대백화점으로 입점을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홈퍼니싱 트렌드에 발맞추고 유통채널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린이용 가구, 보급형 사무용 가구, 주방가구 등의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사업 강화에 역량을 모았다.

덕분에 현대리바트 매출은 인수 첫해인 2012년 5049억원에서 4년만인 2016년 735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도 1% 미만에서 5.7%로 크게 올랐다.

특히 지난해에는 미국 홈퍼니싱 기업인 윌리엄스소노마 유치, 건자재 유통계열사 현대H&S와 합병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롯데백화점도 이케아와 손잡고 광명점에 이어 고양점 아울렛 출점을 하고 있는 등 홈퍼니싱 시장은 성장 물결을 타고 있다.

가구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리바트는 현대백화점그룹에 인수된 뒤 고급 이미지를 얻고 제품 품질과 서비스가 전보다 강화되면서 매출이 많이 늘었다"며 "까사미아의 브랜드 가치가 낮지 않고 신세계그룹도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보유해 양사 간 시너지가 날 부분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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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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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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