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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TIP] 과거에 놓친 소득·세액공제 추가환급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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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빠뜨린 소득공제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이용
경정청구 활용하면 5년전 누락 공제도 환급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지난해 아들을 대학에 보낸 A씨는 작년 연말정산에서 아들이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하지 않아 대학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놓쳤다. 3년 전부터 암으로 투병하고 계신 아버지에 대한 장애인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도 최근에야 알았다. A씨는 놓친 공제를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을까

A씨가 놓친 소득·세액공제는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하지 않아 놓친 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아버지에 대한 장애인 소득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으면 된다.

◆ 경정청구 활용하면 5년전 누락 공제까지 환급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경정청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등을 통해 과거 놓친 소득·세액공제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선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당해 연말정산에서 놓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 신고기간(5월 1일~31일)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이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함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 '소득·세액공제신고서(당초)'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신고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지원'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게시판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 신고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권을 활용하면 된다.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와 '원천징수영수증(당초ㆍ수정분)', '소득·세액공제신고서(당초ㆍ수정분)'와 추가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정청구를 하면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 가산금도 적용된다.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부터 법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당해 놓친 소득공제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통해 돌려받고, 그 이후부터 5년 전까지 놓친 공제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자료제공 동의신청 안해 놓친 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지 않아 공제를 놓친 경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다 간편하게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하면서 동의범위를 '2012년 이후'로 체크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과거 5년간 놓친 공제 항목을 소급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0세 이상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 때와는 다르게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밟아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지난해 스무살이 됐다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자료제공동의신청은 부양가족이 직접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해야 한다. 자녀 명의의 휴대폰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자녀에게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자녀의 신분증을 복사해 온라인 신청이나 팩스 신청을 하면 된다.

경정청구권 작성예시 <자료=국세청>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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