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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개 대규모유통업체를 향한 공정위 칼날, ‘카운트다운’

기사입력 : 2018년02월01일 08:27

최종수정 : 2018년02월01일 08:31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판매촉진비용 전가 여전
납품업체 등골빼는 갑질에 직권조사 예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현행 대규모유통법에 적용되는 유통업체 중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판매촉진비용 전가,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등 갑질 횡포가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당국은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 혐의가 짙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납품업체 대상)’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납품업체 중 84.1%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거래관행이 개선됐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유통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비율도 98.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위 유형별로는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89.4%), 대금 감액(89.2%), 상품의 반품(89.2%), 계약서면 미교부·지연교부(86.7%) 등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그럼에도 종업원 파견(12.4%)과 판매촉진비용부담(7.8%), 상품판매대금 늦장 지급(7.2%) 등의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납품업체에게 판촉비용의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는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많은 13.2%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백화점(10.2%), TV홈쇼핑(5.7%), 대형마트(SSM포함)·편의점(5.4%)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15.8%는 판매 대금을 법정 기한(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해 지급 받은 경험이 많았다.

또 TV홈쇼핑과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경우는 계약서 작성 전에 납품할 상품을 제조하거나 주문하도록 요구받는 구두발주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앞전 사례를 비춰보면 실태조사 후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곳은 늘 타깃이었다”며 “최근 들어서는 ‘빅2’ ‘빅3’로 불리는 선두기업보다 후순위 유통업체의 불공정 형태가 여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태조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공정위 직권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서면실태조사는 20개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총 70여곳)와 거래하는 211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다”며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판매촉진비용 전가,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등 많은 납품업체들이 최근에도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된 행위들에 대해 향후 직권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과장은 이어 “신세계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몰이나 프리미엄 아울렛 등은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적용대상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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