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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기 귀가’ 이중근 부영 회장 검찰 재출석...“성실히 조사” 태도 변화

기사입력 : 2018년02월01일 10:32

최종수정 : 2018년02월01일 10:32

어제 조사에서 피로 호소...검찰, 조사 중단하고 1일 재출석 조치
포토라인서 태도 변화...탈세 등 혐의 부인에서 ‘성실 조사’로

[뉴스핌=김규희 기자] 전날 피로를 호소하며 조사 도중 귀가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재출석했다.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회장을 재소환했다. 이 회장은 전날 조사에서 피로를 호소하며 조사 중단을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날 재출석을 통보했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이 회장은 전날 “그런 일 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과 달리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어제 조사에서 불법분양과 친인척부당지원 등 혐의 인정했는지”, “270억 횡령금 반환 아직 안했는가” 등 기자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전날 조사에서 이 회장이 받는 혐의의 절반가량만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부인 명의 회사를 통해 1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이를 비자금 조성에 활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2016년 4월 국세청의 고발을 토대로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회장은 친인척 명의의 회사를 계열사에 미편입해 각종 규제를 회피하고 계열사인 부영주택이 임대주택 분양 과정서 원가를 허위공개했다는 혐의 등으로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조사와 각종 증거 자료를 살펴본 뒤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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